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심리대상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중0436 선고일 2006-04-25

[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불복청구한 이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 제출시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2005.10.27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하 “쟁점결정서”라 한다)를 2005.10.18 등기우편으로 OOOOOOO우체국장에게 접수(OOOO OOOOOOOOOOOOO)하였고, OO우체국장은 2005.10.19 쟁점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OOO O OOOOOO OOO OOO)에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파트 주민이 부재중이면 경비원이 등기와 같은 특수우편물을 대신수령하여 아파트 주민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은 등기우편물과 같은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O O OO O)인 바, 경비원 박OO이 쟁점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2005.10.19로 확인되어 경비원 박OO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에게 쟁점결정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쟁점결정서는 2005.10.19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쟁점결정서 수령일인 2005.10.19부터 90일이 되는 2006.1.17까지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06.1.26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