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만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만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5.7.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4,842,970원, 2002년 제2기분 11,527,89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바, ○○○에 대한 세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의 2002년도 ○○○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71,800천원 중 16,178천원은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155,622천원은 실지로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만 ○○○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근거로 ○○○이 판넬매입과 관련하여 169,634천원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에 비추어 135,234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에게 25,400천원을 송금한 사실 및 ○○○ 영업사원 조○○○에게 9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에 실지 매출한 금액은 2002.10.10.자 5,573천원, 2002.10.16.자 11,534천원, 2002.10.30.자 2,893천원, 합계 20백만원에 불과하며, ○○○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25,400천원은 쟁점금액외 청구인이 실지로 공급한 위 매출대금과 관련된 것이며, ○○○이 ○○○ 영업사원 조○○○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9백만원의 송금확인증은 청구인의 남편 전○○○가 청구인의 매입과 관련하여 ○○○ 영업사원 조○○○에게 송금한 것으로 ○○○의 대금지급증빙과 무관한 것임에도 ○○○이 청구인으로부터 FAX로 전송받아 제시한 증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결과와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155,622천원의 판넬을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의 진위여부를 청구인에게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25,400천원으로 이외에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도 없으며,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이 건 쟁점금액외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자재대금의 송금증빙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조○○○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9백만원도 송금인이 전○○○로 기재되어 있어 ○○○의 지급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인은 ○○○에게 청구인과 쟁점금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달라는 서신을 2차에 걸쳐 요구한 사실이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한 사실이나 그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 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판넬을 구입한 사실이나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는 ○○○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 증빙서류도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한 사실이나, 그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함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단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