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10.4.부터 ○○○빌딩 6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기업 및 주식회사 ○○○산업개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공급가액 계 278,200,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계 306,020,000원 중 65,396,055원은 대표이사 김○○○에게, 75,456,986원은 대표이사 이○○○에게, 165,166,959원은 대표이사 유○○○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8.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기업 및 주식회사 ○○○산업개발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대금을 원칙적으로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과 실제 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다르고,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채를 적게 계상하는 것이 유리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현금시재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공의 현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처분할 사외유출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02.9.25.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대가 108,020,000원)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주식회사 ○○○기업의 거래처 원장에는 동일자에 미지급금(농수산물토목공사) 108,020,000원(2건)과 외주비(농수산물토목공사) 98,200,000원(공급대가 108,020,000원)이 각각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2.9.26.에는 미지급금(농수산물토목대금) 108,0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현금출납장에는 2002.9.26. 대표이사 가지급금 108,000,000원을 회수하여 농수산물토목대금 108,0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사비를 이중계상한 것처럼 보일 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는 2002.9.26.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 108,000,000원이 허위로 회계처리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인정하더라도 허위로 회계처리된 금액이 언제, 누구에게 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역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의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