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내유보 처분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409 선고일 2006.06.22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하면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5.5.20.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대하여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안내문을 수령한 후 2005.6.28.과 2005.9.13.에 2001사업연도 매출누락 3,780천원, 2003사업연도 매출누락 234,753천원과 매입과다 1,458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후, 동 익금산입액 상당액을 2005.9.6.~2005.9.15.에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받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한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 처분을 부인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5.12.17.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720,390원과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79,263,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시점에 익금산입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조항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는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내유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자료해명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고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한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를 부인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부칙(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받고 2005.6.28.과 2005.9.13.에 2001사업연도 매출누락 3,780천원, 2003사업연도 매출누락 234,753천원과 매입과다 1,458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후, 동 익금산입액 상당액을 2005.9.6.~2005.9.15.에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안내문에는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 일람표에 대하여 소명할 관련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하면서 익금산입액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사내유보를 부인하고 동 익금산입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이 건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