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404 선고일 2006.11.03

거래처에서 시행한 문서, 계산서 등에 의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수차례 착오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거래처의 계산서합계표만으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 5. 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9,92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중 22,809,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현재 (주)○○와환경(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청구외법인이 2001년 6월 청구외 ○○제지(주)와 공동으로 국유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관리위탁계약을 환경부와 체결하고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000-00-00000)”라는 상호의 지점을 운영하였고, 2002년 10월 ○○제지(주)에서 운영하는 동일한 상호의 면세법인사업장 “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000-00-00000)”가 사업을 개시한 시기에 동 폐기물공공처리업을 폐업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년 8월에 ○○도 ○○군 소재 청구외법인(000-00-00000)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불부합자료”를 근거로 동 법인의 2002년 가공매입 7,700,000원 및 2002년 매출누락 27,506,000원을 확정하여 제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하여 2005.4.2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39,92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대해 동년 7월 28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당초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불부합자료를 근거로 확정한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금액 일부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일부인용 결정(1,736,217원 감액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으로 간주한 1,2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은 ○○종합건기(000-00-00000, 김○○)에 지급한 장비대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인 바, 이는 지입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중기업자와의 소액거래로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급지급증빙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이라고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동 법인의 군산지점(000-00-00000)에서 영위하던 폐기물 공공처리업을 2002년 10월 이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고 2002년 9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제지(주)의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000-00-00000)”에 의해 완전대체 내지 사업양수된 것이므로 폐업 이후에 다른 사업자가 작성 ․ 제출한 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출금액 27,506,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단정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건기(000-00-00000, 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금액은 거래상대방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대금지급의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제지(주) 군산사업소가 사업자등록한 2002년 10월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의 군산지점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가 기재된 계산서를 ○○중공업(주)등 관련업체에서 수취하여 이를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2002년 10월 이후 청구외법인의 해당 폐기물공공처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금액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금액 1,200,000원이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인지 아니면 청구외 ○○제지(주)의 매출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폐기물처리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종합건기로부터 중기대여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도 해당 금액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제지(주)가 공동으로 국유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관리위탁계약을 환경부와 체결하였고, “환경부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장”이라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2001년 8월부터 2002년 9월까지는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의하여 관련 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2년 10월 이후부터는 청구외 ○○제지(주)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의하여 관련 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환경부 관련 공무 및 청구외법인과 ○○제지(주)가 공동으로 작성한 합의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쟁점매출금액 관련 4개 거래처에서 제출한 계산서, 거래명세서 기타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중공업(주)와의 거래금액 21,631,000원은 청구외 ○○제지(주)가 운영하는 환경부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에서 2002.12.20. ○○중공업(주)에 시행한 문서 및 관련 계산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착오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거래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② (주)○○과의 거래금액 4,031,000원은 (주)○○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바 동 원장에 의하면, 2001.10.1.부터 2002.9.30.까지 총 7,590,670원을 매입하였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는 매입금액이 전혀 없었고 2002.9.30. 현재 미지급한 7,590,670원을 2002.10.25. 지급한 사실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건 금액은 2002.9.30. 이전 거래분으로서 청구외법인의 매출로 봄이 타당하며,

③ (주)○○씨아이와의 거래금액 666,000원은 해당 거래에 대한 계산서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동 계산서상 2002.7.25. 거래분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외법인의 매출로 봄이 타당하고,

④ (주)○○생명과학과의 거래금액 1,178,000원은 2002년 10월 이후 청구외 ○○제지(주)와의 거래분에 대해 수취한 계산서에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수차례 착오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거래금액이 2002.9.30. 이전 거래분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의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매출금액 27,506,000원 중 22,809,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매출금액 거래처별 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현황 거래처벌 쟁점매출금액 정상거래분 (매출누락) 계산서 기재오류 (청구외법인 매출 아님)

○○중공업(주) 21,631,000 0 21,631,000 (주)

○○ 4,031,000 4,031,000 0 (주)

○○ 씨아이 666,000 666,000 0 (주)

○○ 생명과학 1,178,000 0 1,178,000 합 계 27,506,000 4,697,000 22,809,000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