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3.25. 경기도 0 0 0시 ○○○호 건물 134.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540,000천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제세통합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2005.2.4.과 2005.3.22. 각각 100,000천원씩 합계 2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아 쟁점주택 구입시 중도금과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1.1.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29,404,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2005.2.4.과 2005.3.22. 각각 100,000천원씩 합계 200,000천원을 증여받아 중도금과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04.6.7. 김○○○에게 대여한 300,000천원 중의 일부를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05년 8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재산제세통합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 540,000천원의 원천은 쟁점주택 전세보증금 225,000천원, 은행대출금 36,000천원, 김○○○이 입금한 쟁점금액 등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4.6.7. 300,00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인출액을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04.6.7. 김○○○에게 대여한 300,000천원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이 직계존비속간인 점에 다툼이 없는 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국세청 예규 ○○○같은 뜻임).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4.6.7. 아들인 김○○○에게 300,000천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김○○○은 직계존비속간으로 원칙적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구입시 아들인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중도금과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