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370 선고일 2006.07.20

쟁점아파트를 양도 후 1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 6. 13. ○○○ 대지 79㎡를 양도하고 2005. 6. 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0,000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1,531,08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5. 9. 30. ○○○(이하ࡒ쟁점아파트ࡓ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 10.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다시 2,500,000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고 양도소득세 2,152,8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0,000원 범위내에서 선양도분의 양도차익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위 2회째 양도분인 쟁점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것은 과다공제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2006. 1. 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2,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해준다는 과세관청의 답변만을 믿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위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곧바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확인하여 이 건 고지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마다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하였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자산별 또는 양도시기별로 중복하여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과세연도 중에 발생한 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해 과다 공제한 250만원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1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곧바로 확인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확인하여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 후 1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내용의 적정(양도소득기본공제액의 과다)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주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중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후 당해 양도 부동산별로 각각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예정신고납부를 하였는 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별로 당해 과세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회째 양도분인 쟁점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함으로써 2,500,000원을 과다공제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1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곧바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확인하여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처분청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통보할 의무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