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0.16. ○○○를 취득하여, 2003.4.21. 이를 정○○○에게 양도하고 2003.4.3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가 2001.6.29. 서울특별시 ○○○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3.3.31. ○○○ 에 있는 ○○○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인 2003.4.21. 쟁점주택을 양도했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83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⑤법 제96조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2000.10.1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가 2001.6.29. 배우자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과 이주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2. 김○○○로부터 이주주택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3.3.31. 동인으로부터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며, 2003.3.21. 정○○○에게 쟁점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4.21. 동인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이 확인된다.
(3) 이 후 청구인은 2003.4.3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쟁점주택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1세대 3주택 보유자로 보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2005.11.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했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이주주택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3.4.21. 이전인 2003.3.31. 이주주택을 취득했을 뿐 투기 목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취지가 투기 억제 목적임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우를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2주택 소유자가 투기 목적 여부에 관계 없이 매매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3주택 보유자라고 볼 것이고,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쟁점주택과 배우자주택의 2주택을 보유하던 중인 2003.3.31. 이주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며, 그 이 후인 2003.4.21. 정○○○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줬으므로, 청구인은 이주주택을 인도받아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이주주택을 인도받아 1세대 3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했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