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불특정다수인에게 여러 차례에 미술품을 판매한 것을 보면 건축주에게 판매한 이건도 일시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
2년간 불특정다수인에게 여러 차례에 미술품을 판매한 것을 보면 건축주에게 판매한 이건도 일시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1.1.∼2004.6.7.까지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2003년∼2004년까지 건설회사 등의 건축주들에게 제작한 미술품을 판매해 왔으며,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미술품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 이후 청구인의 미술장식품 공급에 의한 기타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11.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1,5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2,4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미술품을 판매한 후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3년 이후 청구인의 기타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의 기타소득이 일시적 소득에 불과하며,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누락혐의 는 없음. (나) 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내역을 보면, 2003년 이후 미술장식품의 공급을 ○○○번지외 5군데에 총8회에 걸쳐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들을 볼 때, 개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 청구인이 미술품을 건축주들에게 판매한 행위를 살펴보면, 2년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