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함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함
○○ 세무서장이 2005.7.6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2,074,62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30,277,50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48,862,97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대가 기준 140,000,000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고,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2001년 1기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2.9.26 개업하여 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 중
○○ 건설(주)(구 법인명은
○○ 건설주식회사임)로부터 공급가액 403,63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는 444,000,000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그 매입금액 403,636.36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7.6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277,50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862,9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2,074,6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44,000,000원중 결제된 금액은 299,500,000원이고, 이 중 현금결제액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9,500,000원은
○○ 은행 통장 및 어음배서에 의한 결제금액으로서 그 지급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289,500,000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지방국세청이
○○ 건설(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실지거래와 관련하여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미소명하였고,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자료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부 등 증빙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이의신청시 거래처인
○○ 건설(주)의 확인서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신빙성이 없어 기각 결정되었고, 특히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 건설(주)의 예금통장사본은 관련은행의 전산자료가 아닌 예금통장을 사본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이 건이 정상거래라면 그 대가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 의 개인계좌와 거래처의 계열회사로 밝히는 ○○건설의 실장 정○○의 개인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사실관계 (가)청구법인이
○○ 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구분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비 고 1 2001.1.5 150,000,000 15,000,000 165,000,000 토공사대 2 2004.7.30 90,000,000, 9,000,000 99,000,000 “ 3 2001.10.5 163,636,363 16,363,634 180,000,000 “ 합계 403,636,363 40,363,634 444,000,000 (나)
○○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 건설(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2004.8), ○○건설(주)에 데힌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4.10.14) 등에 의하면, 조사 대상기간(2000년 1기 ~ 2003년 2기)의 총매출액 10,788백만원중 가공거래로 확정된 금액은 2,478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2.9%를 차지하고 있고,
○○ 건설(주)가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 403,636천원은 청구법인이 사실거래 여부를 미소명하여 처분청에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하고,
○○ 건설(주)를 부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 중
○○ 건설(주)의 거래사실확인서(2005.9.6)에는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3회에 걸쳐 공급대가 444,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99,500천원(현금 10,000천원, 약속어음 100,000천원, 예금계좌 송금 189,500천원)을 결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상의 결제금액 299,500천원중 현금지급액 1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89,500천원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 건설(주)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면
○○ 건설(주)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
○○ 은행 간석동지점, 계좌개설일: 2000.5.8)으로 청구법인, 김
○○, 정
○○ 이 189,5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결제방법 송금자 명의 증빙자료 2000.12.28 30,000
○○은행으로송금 (00-0000-00) 청구법인
○○건설(주)예금통장사본 2001.2.15 40,000
○○은행으로송금 (429-00484-249) 청구법인 “ 2001.3.15 29,500 “
○○(현장소장) “ 2001.3.28 30,000 “ 청구법인 “ 2001.3.31 40,000 “ 청구법인 “ 2001.4.25 20,000 “ 정○○(계열회사실장) “ (합 계) 189,500 (마) ○○○건설(주)의 거래처원장 중 공사미수금 계정에는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0.12.28자에 송금한 30,000천원을 제외한 259,500천원이 장부에 계상되어 현금 또는 예금 등으로 회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원)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비 고 2001.1.5 공사미수금 135,000,000 135,000,000 2001.1.5 현금회수 10,000,000 125,000,000 2001.2.15 예금회수 40,000,000 85,000,000 2001.3.15 현금회수 500,000 84,500,000 2001.3.15 예금회수 29,500,000 55,000,000 2001.3.28 예금회수 30,000,000 25,000,000 2001.3.31 예금회수 40,000,000 -15,000,000 2001.4.25 예금회수 20,000,000 -35,000,000 2001.4.27 어음회수 100,000,000 -135,000,000 2001.7.30 토목공사 99,000,000 -36,000,000 2001.10.05 토공사 180,000,000 144,000,000 누 계 414,000,000 270,000,000 (바) 금천세무서장이 발급한 현장소장 김
○○ 의 소득금액증명원(2006.1.24)에 의하면, 2000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24,640천원의 급여를, 2001년에
○○ 건설(주)로부터 27,968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사) 우리 심판원이
○○ 은행(구
○○ 은행) 간석동 지점장 및
○○ 은행(구
○○ 은행) 연수중앙지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2001.4.27자 약속어음 10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배서하여
○○ 건설(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금융자료 조회 내역 일 자 공급대가 일 자 지급액 송금자 2000.12.28 30,000 청구법인 2001.1.5 165,000 2001.2.15 40,000 청구법인 2001.3.15 29,500 김○○(현장소장) 2001.3.28 30,000 청구법인 2001.3.31 40,000 청구법인 2001.4.25 20,000 정○○(계열법인) 2001.4.27 100,000 약속어음 (소 계) (289,500) 2001.7.30 99,000 2001.10.5 180,000 누 계 444,000 289,500
(2) 판단 (가) 처분청은 거래처인
○○ 건설(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 건설(주)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예금통장에 송금자로 나타난 김
○○ 의 인적사항이 없어 청구법인의 직원(현장소장)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처 예금통장사본의 거래내역부분에 계좌번호 미표시 및 부분 복사 등으로 청구법인이 송금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대금지급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 건설(주)가 100%자료상이 아닌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 건설(주)가 청구법인과 실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우리 심판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 건설(주)에게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 보다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그 대가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실제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 건설(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금액 289,500천원 중 김
○○ 및 정
○○ 명의로 입금한 29,500천원 및 20,000천원은 김
○○ 와 정
○○ 이 2001년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어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약속어음 지급액 100,000천원을 대가지급증빙으로 인정하게 되면 2001.1.5자 세금계산서 수취액 165,000천원을 초과하게 되어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대가지급 증빙으로 제시하는 금융자료 289,500천원 중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140,000천원(공급대가)의 범위내에서 실지거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 ○ 배석국세심판관 주
○ ○ 장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