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약품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약품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5.10.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84,620원, 2001년 1기 494,060원, 2001년 2기 1,248,840원, 2002년 1기 843,460원 합계 2,670,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004.6월 ○○○국세청장은 ○○○ 사업자 이○○○가 2000년 2기부터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16,227,000원의 약품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이하 "무자료매입"이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2005.10.21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84,620원, 2001년 1기 494,060원, 2001년 2기 1,248,840원, 2002년 1기 843,460원 합계 2,670,9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 ○○○ 사업자인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는 2004.5월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공급대가 815,267,783원의 약품을 무자료매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서명하였으며,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별 매입누락 명세가 첨부되어 있다.
(2) 이○○○의 수기장부에 의하면, 2000.9.5 ○○○ 100정 640,000원, 같은 해 9.26 ○○○ 397,600원, 2001.1.11 ○○○10정 372,000원, 같은 해 2.5 ○○○ 2정 162,560원 등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약품거래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약품간의 거래약정서(2001.5.7 및 2002.6.2)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조한 약품을 도매상인 주식회사 ○○○을 통해 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정내용(거래품목, 지급방법, 거래중단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의 업무수행 범위는 주문수령, 배달, 수금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주식회사 ○○○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출액은 2001년 1기 공급가액 1,957,300원(공급대가 2,153,030원), 2001년 2기 공급가액 6,415,840원(공급대가 7,057,424원), 2002년 1기 공급가액 4,805,496원 (공급대가 5,286,045원)인 것으로 각 확인된다.
(5) 주식회사 ○○○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 대한 2000년 2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은 공급가액 397,600원(공급대가 437,36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이○○○의 수기(원시) 장부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수기장부는 제약사명, 날짜, 약품명, 수량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는지, 청구법인이 제조한 약품을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였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7) ○○○국세청장이 수기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무자료매입액을 산정(공급대가 기준)한 결과는 2000년 2기 437천원, 2001년 1기 2,666천원, 2001년 2기 7,057천원, 2002년 1기 5,286천원으로 각 확인되는 바, 주식회사 정약품 등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에 대한 공급대가와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위 확인결과에 의하면, 이○○○가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조사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도매상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가 이○○○에게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금액과 일치(다만, 2001년 1기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이유는 찾을 수 없다)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1.5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의 업무수행 범위를 주문수령, 배달, 수금에 한정하기로 약품도매업체와 약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이○○○에게 직접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00년 2기부터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급대가 합계 16,227,000원을 직접 매출하였다고 보아 2005.10.21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합계 2,670,98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