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허○○으로부터 수취한 38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 허○○으로부터 수취한 38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에서 “○○○”라는 상호로 치즈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바, ○○○광역시 ○○○에서 “○○○”라는 상호로 냉동기계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으로부터 2000. 1. 25. 공급가액 21,500,000원, 2000. 3. 11. 공급가액 17,000,000원 합계 38,500,000원의 2건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3,8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0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자료상인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5. 7. 11.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8,08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거래명세표․입금표에는 청구인이 2000. 1. 5. ○○○과 공사대금 38,500,000원에 냉동창고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2000. 1. 25. 21,500,000원, 2000. 3. 16. 17,000,000원을 허○○○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또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상의 인장과 세금계산서 상의 인장이 동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유동성거래내역과 ○○○은행 계좌별거래내역의 각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0. 1. 25. 80,000,000원을, 2000. 3. 16. 42,200,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할 세무서의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은 그가 한 거래 중 일부 소액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냉동창고의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은 이미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거래명세표․입금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와 인장이 동일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것만으로 ○○○이 냉동창고 공사를 하였다고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인출금액이 쟁점거래에 필요한 금액과 상당히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위 현금의 수령자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는 이상 위 현금이 ○○○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달리 특별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냉동창고 공사를 허○○○이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