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2.18 ○○○에ࡒ○○○ࡓ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0.7.21 폐업한 사업자이고,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도매업/조미료․통조림, 2000.6.20 (주)○○○로 상호를 변경함]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8,149,412원(이하ࡒ쟁점금액ࡓ이라 한다)인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주)○○○으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7.2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1)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김○○○의 총사업내역이〈표 1〉과 같고 김○○○는 당해 금액이 귀속되는 2000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2) 청구인은 김○○○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한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탁상달력상 메모내용(2000년 1월부터 3월까지)과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탁상달력상 메모내용 중 (주)○○○과의 거래내역[청구인은 김○○○를 (주)○○○ 직원으로 인식하여 김○○○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탁상달력에는 (주)○○○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함]은별첨과 같고, 청구인이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은행 예금통장(○○○) 및 ○○○은행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내역이아래〈표 2〉및〈표 3〉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
(3) 그렇지만, 청구인은 김○○○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한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당해 금액을 김○○○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김○○○ 명의 금융거래자료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상품수불부, 원재료수불부, 현금출납장 및 판매일지 등 구체적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