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316 선고일 2006.07.1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종합공사)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9.18.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에게 공급가액 118,00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0.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77,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그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매형인 권○○○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업일 이래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도 이행하여 오다가 이 건 처분후 이제 와서 사인간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더욱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권○○○은 행방불명 상태이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년 1기분 세금계산서전산대사일람표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동 과세자료상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관한 입증자료를 보면, 청구인(수급자)과 정○○○(원사업자)간에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3.12.18)에는 ○○○ 일대 부지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비 240백만원(VAT 별도),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등의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다만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견적서(2003년 12월)에는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담당자 란에 대표 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권○○○의 확인서(2005.10.24)에는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청구인은 권○○○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라고 기재된 안○○○의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와 유○○○외 3인에 대한 체불임금 42백만원을 추후의 공사금액으로 변제하겠다는 권○○○의 지불각서(2004.7.26)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한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도 ○○○에 소재하는 ○○○라는 업체를 2003.9.9.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권○○○은 1990.2.1.~1993.12.31. 기간동안 ○○○(000-00-000000)이라는 광고대행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날 뿐 건설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9.15. 직접 건물주 이○○○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계약한 후 2003.9.1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개업일 이후의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것으로 동 신고서에 나타난다.

(5)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청구인이 수급자로서 계약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이외에도 ○○○라는 건설업 관련 업체를 영위하는 사실 등이 사업자등록신청서, 하도급계약서 및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권○○○은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조회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공사의 공사견적서상 담당자란의 기재사항과 지불각서 내용 등으로는 권○○○이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쟁점공사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권○○○ 등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