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은 특수관계자인 사실과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과 ○○○은 특수관계자인 사실과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1.11.12 ○○시 ○○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변경)라는 상호로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2005.1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3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의 매형인 ○○○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03년 사업실적(수입금액 289,757,547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 납부된 사실과 청구인과 ○○○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 증거로 ○○○이 쟁점사업장과 동일업종인 (주)○○○○○의 대표이사이고 쟁점사업장의 거래통장에서 (주)○○○○○로 입출금된 점과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진술한 점을 들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의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및 농협중앙회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면, 국민은행(--**-) 및 농협중앙회(--*)의 예금계좌는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주)○○○○○와 여러차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거래가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과 ○○○은 특수관계자인 사실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