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된 각서와 내용증명에 의하여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한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된 각서와 내용증명에 의하여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한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1999.7.1. 취임하여 1999.11.20. 사임하였으며 사임 직전인 1999.10.4. 청구인과 후임 대표이사인 송○○(○○○○○○-○○○○○○○)이 아래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여 작성일 현대 수주한 모든 공사는 청구인이 인수하여 계속 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 각서내용 >
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금년 10월말까지 송○○으로 변경한다.
② 명의 변경 후 전 대표자인 김○○은 사무실을 분가한다.
③ 현재 수주한 모든 공사는 김○○이 인수한다. (④, ⑤항 제외)
④ ○○○○ 공사건은 준공 후 정산하여 이윤을 50%씩 배당한다.
⑤ ○○○○○ 공사건은 준공 후 정산하여 이윤을 50%씩 배당한다.
⑥ 법인세 등 제세는 50%씩 납부하고 책임진다.
(2) 청구인은 1999.7.1. ○○시 ○○구 ○○구 ○○-○○번지에 건설/배관공사(○○○-○○-○○○○○ 상호명 미기재)로, 1999.12.24. ○○시 ○○구 ○○동 ○○-○번지에 ○○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각서내용을 보면 각서 작성일 현재 수주한 모든 공사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인수한 공사로 ○○도 ○○시 ○○동 ○○ 인입관공사 등 10건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동 과세자료에는 위 각서에 기재된 ○○○○공사와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사임시1999.10.4. 작성한 각서 내용에 따라 동 법인이 그때까지 수주하였던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후임 대표자인 송○○이 건축주 등에게 공사대금의 잔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사임시 동 법인이 수주하고 있던 모든 공사를 인수한 후 마무리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후임 대표이사인 송○○이 일부 공사대금의 잔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인수하여 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