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이 청구인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인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이상의 금액을 인출한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임.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이 청구인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인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이상의 금액을 인출한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임.
○○세무서장이 2005.7.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10,330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제2기 중 ○○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8,259,6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1년 2기 중 청구외 ○○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정보통신(주)”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9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청구외 ○○전자 임○○(이하 “○○전자”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259,6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2세금계산서” 라 한다)합계 공급가액 68,353,6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정보통신(주)을 조사하고 ○○세무서장은 ○○전자를 조사하여 각각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10,3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자료상이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1.7월~9월 사이에 ○○정보통신(주)와 ○○전자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지방국세청장은 ○○정보통신(주)를 조사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과 ○○세무서장은 ○○전자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 ○○구 ○○ 2가 ○○번지 ○○건물 22-2048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도⋅소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정보통신(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품 목 2001.7.28 10,035 1,003 전자부품 2001.8.17 10,036 1,003 전자부품 2001.9.8 10,023 1,002 전자부품 (나) ○○지방국세청의 ○○정보통신(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주)는 2001.7.5. 개업하여 2001.10.10.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2001년 2기 중 매출액의 20.98%에 해당하는 5,555백만원을 가공거래 형태로, 42.2%에 해당하는 11,397백만원을 위장거래 형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명한 대금지급 내용을 보면, 2004.3(날짜미상)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2001년 2기 ○○정보통신(주)와의 매입거래 소명”에서는 거래처에서 수령한 어음(○○, ○○엔지니어링, ○○인버터에서 발행하고 지급기일이 2001.8.13~2001.11.30이며, 액면금액 합계 32,500천원인 어음4매)으로 결재하였다고 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의 통장(000-00-0~000-000)에서 2001.9.4~2001.11.19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인출한 60,000천원 중에서 33,103천원을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예금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돠나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정보통신(주)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에는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소명내용을 번복하여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소명하는 점, 어음 결제 내용과 현금 결재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 거래상대방인 ○○정보통신(주)는 ○○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자로서 개업 3개월 후 사실상 폐업한 점, ○○정보통신(주)가 발행한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분류하여 통보한 점,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1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통신(주)로부터 2001년 제2 중에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 ○○구 ○○동 ○○유통단지 ○-0000에서 전자부품, 컴퓨터관련부품을 도매하는 ○○전자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천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품 목
2001. 7. 31 12,426 1,242 Chip c/c 2012-104외 2001.8. 31 14,586 1,458 Chip R 1608-104외
2001. 9. 30 11,246 1,124 Led외 (나) ○○세무서장은 2004년 6월 ○○전자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면서 ○○전자가 수취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거래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정상거래로 분류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상대방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여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분류하여 2001년 1기와 2001년 2기 중 매출액의 28.7%에 해당하는 1,515백만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32.2%에 해당하는 1,698백만원을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분 자료상으로 판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전자와 실제 전자부품을 거래하였다고 소명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한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생산하는 모터 PCB에는 부품인 칩이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음이 부품구성표에 의거 확인되고, ○○전자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의 칩 등을 2001.7.31부터 2001.9.30 사이에 매입하여 생산된 PCB를 청구외 (주)○○ 등에게 매출하였음이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1.7월부터 2001.9월 사이에 ○○전자로부터 Chip을 구입하고 2001.8월부터 2001.10월 사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의 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거래내역 대금 결제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인출(결제)일 인출금액 결제금액 2001.7.31 12,427 1,243 13,670 2001.8.29 29,000 16,670 2001.8.31 14,586 1,459 16,044 2001.9.28 19,000 16,044 2001.9.30 11,247 1,125 12,371 2001.10.19 21,000 12,371 계 38,260 3,827 42,085 69,000 42,085 (바) 위 사실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정당거래로 소명한 것 중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소명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로 분류하였음에도 매출액의 40%이상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점, ○○전자는 1998.7.1. 개업하여 2002.3.31 폐업시까지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점, 쟁점2세금계산서에 기재한 Chip 부품은 청구인이 모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인 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전자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2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이상의 금액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전자로부터 전자부품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자로부터 2001년 제2기 중에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