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외 계상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294 선고일 2006.11.08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인건비가 당해 법인의 업종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에 의할 때, 사실상의 인건비로 인정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8.22. 청구법인에게 한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367,0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부외인건비 84,8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세무서장이 2005.8.22.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귀속 113,3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84,800,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시 ○○구 ○○동 ○○번지에서 2004.8.5. ○○시 ○○구 ○○동 ○○번지로 이전)은 한전개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사업연도중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 103,00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자, 2004.4.29. 쟁점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부외노무비 84,800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과 부외원재료비 4,500천원 등 합계 89,300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2002.1.1.~12.31.) 법인세를 ○○세무서에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익금산입된 쟁점매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위 쟁점경비를 손금부인하여 2005.8.22.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2002.1.1.~12.31.) 법인세 27,367,02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된 금액 113,30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직원 의료보험 등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중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인건비 신고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노무비 84,800천원과 원재료비 4,500천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과소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의 소명요구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수취한 것이나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쟁점노무비 등을 누락한 대신 원재료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2004.4.29.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누락한 쟁점노무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국세청 본청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정신고에 대한 보정요구나 현지확인 등의 충분한 절차없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에 대한 증빙으로 노무자들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제로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임금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단지 확인서만 가지고는 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재료비 4,500천원의 경우 거래명세표만 제시할 뿐 계약서나 대금지급사실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생 략)

3. 인건비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상의 쟁점노무비(84,800천원)와 원재료비(4,50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손금부인하고 2005.8.22.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2002.1.1.~12.31) 법인세 27,367,02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13,30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직원 보험료 지급을 줄이고 청구법인의 직원들 중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인건비 신고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노무비 84,800천원과 원재료비 4,500천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과소신고하면서, 그 대신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정하였다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자,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쟁점노무비 등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4.4.29. 200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노무비(84,800천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정신고에 대한 보정요구나 현지확인 등의 충분한 절차없이 쟁점경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 근거한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율은 아래표1과 같으며, 2002사업연도 쟁점노무비를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18.9%인데 반해 쟁점노무비를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30.0%이고 2003년도에 34.6%, 2004년도에 38.6%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02년도에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표1) (단위: 천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쟁점노무비제외) (쟁점노무비포함) 매 출 액 761,643 761,643 491,070 1,090,606 인 건 비 143,692 228,492 170,032 420,715 인건비비율 18.9 30.0 34.6 38.6 (나) 청구법인은 개폐기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로 개폐기 공정과정을 살펴보면, 절단과 천공을 거쳐 절곡, 용접, 도장, 연마, 하도, 상도, 포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만들어지며, 각과정은 숙련공 1명과 비숙련공 2~3명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의 개폐기 하루 생산량은 4~5대로 개폐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최소 10~12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아래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업종이 개폐기 제작 및 도장업이라는 사업특성상 매출액대비 인건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총직원수에 비해 근무 개월수가 적어 이직률이 높은 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현황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시 근무한 월평균인원이 대표자를 포함한 관리직 직원2명을 포함하여 14명이 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2) (단위: 천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인 건 비 228,492 170,032 420,715 총 직 원 수 16명 24명 38명 총 근 무 개 월 (월) 143 139 238 총근무개월수/12월(월) 12 12 20 월 평 균 인 원 14명 10명 19명 일용직총근무인원

• - 13명 외 국 인 직 원 2명 3명 2명 (다) 또한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의 직원급여 신고누락분 84,800천원[김○○(○○○○○○-○○○○○○○) 1,800,000원, 김○○(○○○○○○-○○○○○○○) 15,500,000원, 김○○(○○○○○○-○○○○○○○) 20,000,000원, 김○○(○○○○○○-○○○○○○○) 4,000,000원, 송○○(○○○○○○-○○○○○○○) 5,000,000원 송○○(○○○○○○-○○○○○○○) 17,500,000원, 조○○(○○○○○○-○○○○○○○) 2,400,000원, 편○○(○○○○○○-○○○○○○○) 18,000,000원, 한○○(○○○○○○-○○○○○○○) 600,000원]을 청구법인이 2004.4.29.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수정신고하였고, 2002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김○○(○○○○○○-○○○○○○○)의 급여 내역을 보면 2002년에는 노무비누락분(1,800천원)을 포함하여 12,120천원, 2003년에는 14,621천원, 2004년에는 18,000천원을 청구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2년도에는 누락하였다가 수정 신고한 김○○(○○○○○○-○○○○○○○)에게 2003년도에는 10,084천원과 2004년도에는 18,904원을 급여를 지급하고, 송○○(○○○○○○-○○○○○○○)에게 2003년도에는 4,500천원, 2004년도에는 21,100천원을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신고하였다.

(3) 위의 사실과 내용을 살피건대, 원재료비 4,500천원은 거래명세서외에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에 대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노무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한 점과 청구법인이 인건비 지출이 많은 업종인 점, 쟁점노무비가 제외될 경우 다른 연도보다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비해 소요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