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고, 저가발행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고, 저가발행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주를 2003.1.29. 특수관계자로부터 2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3.6.23.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1억원(20,000주) 증자시에는 다른 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여 청구인이 신주 20,000주 모두를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인이 2003.1. 29. 특수관계자 곽○○○로부터 양수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와 2003.6.23.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 16,000주 계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가 양수 및 불균등 증자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취득원가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5.12.7. 청구인에게 2003년 증여분 증여세 65,823,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 및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가에 미달하는 재고자산 가액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은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ࡒ낮은 가액ࡓ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ࡒ시가ࡓ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ࡓ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ࡒ신주ࡓ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ࡒ비상장주식ࡓ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ࡒ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ࡒ순자산가치ࡓ라 한다)
(1)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비상장 주식)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를 양도한 곽○○○는 4촌간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다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16,000주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쟁점주식 양수 및 지분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주식 중 (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곽○○○로부터 매수한 주식 4,000주는 동 주식의 매수가액이 20,000천원으로 1주당 매수가액이 액면가액인 5,000원에 불과하고, 시가(37,65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에 비하여 월등히 낮아 시가에서 매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32,650원이고, 이는 시가의 86.7%에 해당되어 3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데 잘못이 없고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인수한 신주 16,000주는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시가에 비하여 낮게 발행되었고, 다른 주주들이 인수 포기한 실권주를 청구인이 재배정받아 인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평가한 가액(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주식 평가 내역을 보면 순자산가액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16,791원이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은 37,650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 37,65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근거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