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입차주에게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285 선고일 2006.05.16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대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지입차주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자인 바, 2001.9.4. ○○○세무서에 주식회사 ○○○(이하 “지입회사”라 한다)를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했고, 지입회사는 지입회사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31,12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발행하고 청구인의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포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것임을 확인하고, 2005.7.1. 청구인의 2002.1.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1,270원(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식회사에 세무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하면서 백지의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화물운송계약을 맺은 ○○○ 주식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해 사업을 전혀 해보지도 못하고 폐업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납세관리인으로 신고된 지입회사가 지입회사 자신을 매입처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관리인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자로 납세관리인의 행위는 납세자가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백지 위임에 의하여 일단 적법하게 정해진 납세관리인인 지입회사가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했다면, 비록 이러한 행위가 청구인의 의사와 반한다 할지라도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관리인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청구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식회사에 영업용 화물차량의 위·수탁관리에 관한 일체를 위임하면서 아무런 내용의 기재가 없이 청구인의 이름과 인감만을 날인한 상태의 백지 위임장과 백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위 ○○○주식회사에 교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1년 2기중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가공인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자별 민원처리현황 조회, 국세청내부전산망 민원접수조회,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고 2001.9.4. 지입회사가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으로 신고된 사실, 지입회사는 실제 거래 없이 지입회사 자신을 매입처로 하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인의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음에도 지입회사의 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이 가산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는 자로서 비록 청구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입회사가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납세관리인과 처분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고행위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관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용하여 신고행위가 없었다고 보거나 가산세 면책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입회사는 청구인이 교부한 백지의 위임장과 납세관리인 신고서에 따라 신고된 적법한 납세관리인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바, 비록 청구인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로 인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인 지입회사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