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부외원가를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물품거래인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바 부외원가로 인정 안됨.

사건번호 국심-2006-중-0281 선고일 2006.09.28

무통장 입금한 자금이 물품대금인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00도 00시 00읍 00리 000-0번지 주식회사 00미트(이하 “00미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처분청은 계산서 불부합자료 처리시 00미트가 1999사업연도에 주식회사 00햄 ․ 00우유(이하 “00”라 한다)에 대한 매출 542,264,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5.3.22 00미트에게 매출누락금액 542,264,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5,422,640원을 결정 ․ 고지하는 한편, 00미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2005.5.9.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446,562,7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00미트는 00의 거래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00육가공이라는 육가공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정00은 00에 거래업체로 등록되지 않아서 00미트 명의로 납품함에 따라 00미트에게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서,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00미트의 매출로 보더라도 매출신고누락금액이 00미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정00에게 계좌이체에 의하여 458,357,232원으로(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⑵ 1999년중 00에 대한 매출액과 입금액과의 차이는 00미트가 00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있어 대금결제시 매출액과 상계한 매입액 806,842,994원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고, 일부 어음수치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00미트와 00와의 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1999년 중 00미트의 00에 대한 매출금액은 1,844,981천원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00미트의 00와의 거래 전용 계좌(조흥은행 523-01-019113)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00미트에 입금된 전체금액은 1,049,749천원으로 795,232천원의 거래대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⑵ 청구인의 주장대로 199.4월~6월 기간동안의 입금내역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1999.4월~6월 이외의 기간중 00미트가 계산서 매출분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금액 (1,302,717천원)과 통장입금액(511,764천원)의 차이 790,953천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99년 7월부터 9월 폐업시까지의 기간만 보더라도 총 매출금액 400,455천원 중 56,549천원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당해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00미트가 정00로부터 부외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출금 내역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동 금액과 관련된 매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당해 매입이 00로 매출되었다는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가 존재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처리】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계산서 불부합자료 처리시 00미트가 1999사업연도에 00에 542,264,000원을 매출하였으나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5,422,64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00미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0미트가 주식회사 00육가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0미트와 00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00미트의 00에 대한 매출 00미트의 00로 부터 매출 00미트의 계좌이체에 의한 수금액 1분기 818,308,666 378,901,753 365,787,937 2분기 563,516,390 235,080,695 348,856,119 3분기 463,157,327 192,857,546 292,777,145 4분기 42,328,069 총 계 1,844,982,383 806,839,994 1,049,749,270

(3) 청구인은 00미트가 00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정00에게 계좌이체에 의하여 송금하였으므로 송금액을 원가로 인정해야하고 동 금액을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00의 00미트에 대한 입금 내역 00미트가 정00에게 송금한 내역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계 좌

1999. 4. 21 32,372,770

1999. 4. 21 7,148,846 00

1999. 4. 28 21,458,004

1999. 4. 28 21,011,204 00

1999. 5. 6. 31,244,380

1999. 5. 6 20,884,000 00

1999. 5. 12 29,302,497

1999. 5. 12 17,449,417 00

1999. 5. 19 21,091,041

1999. 5. 20 21,091,041 00

1999. 5. 26 21,857,058

1999. 5. 27 21,857,058 00

1999. 6. 2 18,642,975

1999. 6. 2 9,900,300 00

1999. 6. 2 8,392,675 00

1999. 6. 9 27,068,815

1999. 6. 10 27,068,815 00

1999. 6. 16 36,201,374

1999. 6. 16 20,098,586 00

1999. 6. 23 23,393,576

1999. 6. 23 23,393,576 00

1999. 6. 30 22,200,651

1999. 6. 30 22,200,651 00

1999. 7. 7 33,947,543

1999. 7. 8 33,947,543 00

1999. 7. 14 34,935,226

1999. 7. 14 19,006,978 00

1999. 7. 15 9,928,248 00

1999. 7. 21 22,689,894

1999. 7. 21 22,689,894 00

1999. 7. 28 20,462,181

1999. 7. 29 20,462,181 00

1999. 8. 4 21,706,960

1999. 8. 4 21,706,960 00

1999. 8. 11 21,942,677

1999. 8. 11 21,942,677 00

1999. 8. 18 31,014,437

1999. 8. 18 21,723,337 00

1999. 8. 25 22,284,113

1999. 8. 25 22,284,113 00

1999. 9. 1 8,404,926

1999. 9. 1 8,404,926 00

1999. 9. 8 35,764,206

1999. 9. 9 35,764,206 00 계 496,033,835 458,357,232 ⑷ 청구인은 주장의 근거로 00미트에서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이00의 확인서와 출금전표 3매 ․ 입금전표 4매를 제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이00의 확인서에는 “1999년 (주)00유가공과 돈육거래를 함에 있어 김00 과장을 통해 (주)00미트를 이용하여 00햄 ․ 우유에 정육을 남품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출금전표 3매(56,833,433원)에는 적요란에 “00육가공(00 지급)” 또는 “00육가공 수출대금 지급(00)”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입금전표 4매(116,580,972원)에는 적요란에 ‘롯데 입금(조흥은행)’으로 표시되어 있다. ⑸ 상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정00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정00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00육가공은 00미트에 육류공급을 하는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00미트의 상호를 빌려 주식회사 00햄 ․ 00우유와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 00미트가 정00에게 송금한 내역은 00육가공이 00미트에 육류를 공급한 것에 대한 대금을 결제한 것이나, 육류공급에 따른 대금지급 부분과 대여금의 변제가 혼재되어 있어 구분이 어렵다. ㈐ 대부분 00미트가 00육가공에게 돈지육를 공급하는 거래었지만, 가끔은 00미트가 필요한 돈육을 00육가공으로부터 공급받았으므로 그 거래관계를 입증할 통장사본을 첨부한다. ⑹ 이에 정00이 주장하는 통장의 계좌에 대한 1999년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본 바, 정00이 청구인 또는 00미트에게 수억원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고, 또한 00미트 또는 하00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⑺ 청구인은 주식회사 00육가공을 영위하던 정00이 00미트 명의로 00에 매출한 것이고, 00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정00의 계좌로 그대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그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기 주장에 대하여 정00은 00미트와의 거래는 인정하나 00미트의 명의를 빌려 00에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00미트로부터 정00이 돈육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00이 청구인 또는 00미트에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정00의 계좌에서 청구인 또는 00미트의 계좌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물품거래에 따른 송금내역인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00미트가 정00에게 쟁점금액을 계좌이체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00미트가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고,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00 배석국세심판관 이 00 허 00 이 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