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도 해당됨.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도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 동업계약후 소유권행사와 관련하여 보면 ○○○은 단독 소유필지인 117, 117-7 및 117-8번지 토지에 대하여 ○○은행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등기부상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도 청구인 소유의 단독소유필지인 117-2번지를 ○○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등기부상으로 입증이 되고 있으며, 각 단독소유필지의 건물(원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수입이 각자의 통장에 입금되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 조사시에 세무공무원도 확인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각 소유자가 소유권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또한, 117-4 및 117-5번지 공동소유토지상의 주택에 관한 공동운영도 토지부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도 ○○시 ○○동 117-4, 117-5 및 117-6번지의 토지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및 2003년 귀속 임대수입관련 장부를 보더라도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명백히 ○○주택이라는 다가구주택 신축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현물출자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과 ○○○은 공동으로 2001.9.20. ○○도 ○○시 ○○동 117번지(2,237㎡, 2001.10.15. 117-2번지 등 9개 필지로 분할전)상에 6개동 84가구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 2002.3.22. 청구인과 ○○○은 “○○주택”이라는 상호로 원룸을 공동으로 운영, 매매, 기타행위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별지와 같음” 이라고 기재해 놓고 별지는 없고 본문에 수기로 “○○시 ○○구 ○○동 117-4번지, 117-5번지” 라고만 기재한 사실 및 2002.3.22. 청구인과 ○○○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다가구주택)을 업종으로 50: 50의 지분비율로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도 ○○시 ○○동 117-4, 117-5 및 117-6 번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주택” 의 2002년 및 2003년 귀속 부동산임대수입 및 필요경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117-4 및 117-5번지만 신축주택을 공동 운영키로 한 것이며, 청구인과 ○○○은 각자의 소유토지를 담보로 각자 은행대출을 받고 임대료수입도 각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등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도 ○○시 ○○동 117번지 2,237㎡(2001.10.15. 117-2번지 등 9개 필지로 분할전)를 2001.10.15. 9개 필지로 분할등기후 이 중 834㎡ 2001.10.17. ○○○에게 양도하고 2001.11.6. 9개 필지 중 ○○동 117-3번지 253㎡와 ○○동 117-9번지 252㎡ 총 505㎡를 청구인의 아들 최○○에게 증여한 후, 나머지 1,732㎡(청구인 소유 쟁점토지 898㎡와 ○○○ 소유 834㎡)에 총 6개동 84가구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 번 지목 면 적 (㎡) 비 고 합 계 청구인
○○○ 최○○ 합 계 2,237 898 834 505 6개동 84가구
○○동 117 대지 250
• 250 101동 15가구 신축
○○동 117-2 대지 253 253 102동 15가구 신축
○○동 117-3 대지 253 253 증여(2001.11.6)
○○동 117-4 대지 231 206 25 104동 12가구 신축
○○동 117-5 대지 207 185 22 105동 12가구 신축
○○동 117-6 도로 284 254 30
○○동 117-7 대지 243
• 243 107동 15가구 신축
○○동 117-8 대지 252 252 108동 15가구 신축
○○동 117-9 대지 252 252 증여(2001.11.6)
○○동 117-10 도로 3 3 2002.4.3. 117에서 분할
○○동 117-11 도로 9 9 2002.4.3. 117-7에서 분할
(4) 처분청의 ○○주택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보면, 다가구주택 6개동중 1개동만 2004년 3월에 분양되고 나머지 미분양 5개동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동별 구분 없이 일괄계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 심판원에서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필지상의 건축물은 물론,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필지상의 건축물도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 번 토지면적(㎡) 토지소유지분 건축물소유지분
○○동 117 250 전부 ○○○지분 청구인2, ○○○8
○○동 117-2 253 전부 청구인지분 청구인8, ○○○2
○○동 117-4 231 청구인206 ㎡, ○○○25㎡ 청구인5, ○○○5
○○동 117-5 207 청구인185 ㎡, ○○○22㎡ 청구인5, ○○○5
○○동 117-7 243 전부 ○○○지분 청구인2, ○○○8
○○동 117-8 252 전부 ○○○지분 청구인2, ○○○8
(5) 청구인은 ○○○과의 공동소유필지(○○동 117-4 및 117-5번지)상의 주택에 관한 사항만 공동운영하였다며 동업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동업계약서가 공증을 받은 서류임에도 “부동산의 표시” 란에 “별지와 같음” 이라고 기재(전산작성)해 놓고 별지가 없이 본문에 수기로 “○○시 ○○구 ○○동 117-4번지, 117-5번지” 라고 삽입하여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부동산의 표시” 에 관한 한 위 동업계약서를 믿기 어렵다. (6)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유상양도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서 법인이 아닌 조합에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즉 조합원으로서 출자자산에 대하여 지분을 취득한다)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위 규정상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5852, 2002.4.23, 국심 2001서1644, 2001.1.8. 같은 뜻임).
(7)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은 공동으로 2001.9.20. ○○도 ○○시 ○○동 117번지(2,237㎡)상에 6개동 84가구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50: 50의 비율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2002.3.22. “○○주택” 이라는 상호로 원룸을 공동으로 운영, 매매, 기타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2002년 및 2003년 귀속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점, 건축물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시에도 공동소유로 보존등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주택” 이라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조합)에 현물출자(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9 월 12 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