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280 선고일 2006.09.13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도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주택” 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1.10.15. 위 같은 동 117번지 대지 2,237㎡를 9개 필지(117,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로 분할한 후 이 중 117-3번지 253㎡와 117-9번지 252㎡ 합계 505㎡를 2001.11.6. 청구인의 자 최○○에게 증여하고, 117번지 250㎡, 117-4번지 25㎡, 117-5번지 22㎡, 117-6번지 30㎡, 117-7번지 243㎡ 및 117-8번지 252㎡ 합계 834㎡를 청구외 ○○○에게 2001.10.17. 양도한 후, 나머지 청구인 보유지분(89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의 보유지분(834㎡)상에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다가구주택 6개동 84가구 신축허가를 받아 ○○○과 공동대표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5.10.1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76,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117번지 2,237㎡가 9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117-4번지(청구인지분 206㎡, ○○○지분 25㎡)와 117-5번지(청구인지분 185㎡, ○○○지분 22㎡)는 건축설계상 청구인과 ○○○의 소유지분대로 필지를 더 분할을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한하여 주택신축분양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2002.3.21. 작성하여 공증받은 동업계약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처분청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만으로 청구인 보유지분인 쟁점토지(898㎡) 전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았다.

○○○과 동업계약후 소유권행사와 관련하여 보면 ○○○은 단독 소유필지인 117, 117-7 및 117-8번지 토지에 대하여 ○○은행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등기부상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도 청구인 소유의 단독소유필지인 117-2번지를 ○○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등기부상으로 입증이 되고 있으며, 각 단독소유필지의 건물(원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수입이 각자의 통장에 입금되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 조사시에 세무공무원도 확인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각 소유자가 소유권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또한, 117-4 및 117-5번지 공동소유토지상의 주택에 관한 공동운영도 토지부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도 ○○시 ○○동 117-4, 117-5 및 117-6번지의 토지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및 2003년 귀속 임대수입관련 장부를 보더라도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명백히 ○○주택이라는 다가구주택 신축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현물출자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은 공동으로 2001.9.20. ○○도 ○○시 ○○동 117번지(2,237㎡, 2001.10.15. 117-2번지 등 9개 필지로 분할전)상에 6개동 84가구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 2002.3.22. 청구인과 ○○○은 “○○주택”이라는 상호로 원룸을 공동으로 운영, 매매, 기타행위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별지와 같음” 이라고 기재해 놓고 별지는 없고 본문에 수기로 “○○시 ○○구 ○○동 117-4번지, 117-5번지” 라고만 기재한 사실 및 2002.3.22. 청구인과 ○○○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다가구주택)을 업종으로 50: 50의 지분비율로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도 ○○시 ○○동 117-4, 117-5 및 117-6 번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주택” 의 2002년 및 2003년 귀속 부동산임대수입 및 필요경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117-4 및 117-5번지만 신축주택을 공동 운영키로 한 것이며, 청구인과 ○○○은 각자의 소유토지를 담보로 각자 은행대출을 받고 임대료수입도 각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등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도 ○○시 ○○동 117번지 2,237㎡(2001.10.15. 117-2번지 등 9개 필지로 분할전)를 2001.10.15. 9개 필지로 분할등기후 이 중 834㎡ 2001.10.17. ○○○에게 양도하고 2001.11.6. 9개 필지 중 ○○동 117-3번지 253㎡와 ○○동 117-9번지 252㎡ 총 505㎡를 청구인의 아들 최○○에게 증여한 후, 나머지 1,732㎡(청구인 소유 쟁점토지 898㎡와 ○○○ 소유 834㎡)에 총 6개동 84가구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 번 지목 면 적 (㎡) 비 고 합 계 청구인

○○○ 최○○ 합 계 2,237 898 834 505 6개동 84가구

○○동 117 대지 250

• 250 101동 15가구 신축

○○동 117-2 대지 253 253 102동 15가구 신축

○○동 117-3 대지 253 253 증여(2001.11.6)

○○동 117-4 대지 231 206 25 104동 12가구 신축

○○동 117-5 대지 207 185 22 105동 12가구 신축

○○동 117-6 도로 284 254 30

○○동 117-7 대지 243

• 243 107동 15가구 신축

○○동 117-8 대지 252 252 108동 15가구 신축

○○동 117-9 대지 252 252 증여(2001.11.6)

○○동 117-10 도로 3 3 2002.4.3. 117에서 분할

○○동 117-11 도로 9 9 2002.4.3. 117-7에서 분할

(4) 처분청의 ○○주택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보면, 다가구주택 6개동중 1개동만 2004년 3월에 분양되고 나머지 미분양 5개동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동별 구분 없이 일괄계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 심판원에서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필지상의 건축물은 물론,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필지상의 건축물도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 번 토지면적(㎡) 토지소유지분 건축물소유지분

○○동 117 250 전부 ○○○지분 청구인2, ○○○8

○○동 117-2 253 전부 청구인지분 청구인8, ○○○2

○○동 117-4 231 청구인206 ㎡, ○○○25㎡ 청구인5, ○○○5

○○동 117-5 207 청구인185 ㎡, ○○○22㎡ 청구인5, ○○○5

○○동 117-7 243 전부 ○○○지분 청구인2, ○○○8

○○동 117-8 252 전부 ○○○지분 청구인2, ○○○8

(5) 청구인은 ○○○과의 공동소유필지(○○동 117-4 및 117-5번지)상의 주택에 관한 사항만 공동운영하였다며 동업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동업계약서가 공증을 받은 서류임에도 “부동산의 표시” 란에 “별지와 같음” 이라고 기재(전산작성)해 놓고 별지가 없이 본문에 수기로 “○○시 ○○구 ○○동 117-4번지, 117-5번지” 라고 삽입하여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부동산의 표시” 에 관한 한 위 동업계약서를 믿기 어렵다. (6)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유상양도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서 법인이 아닌 조합에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즉 조합원으로서 출자자산에 대하여 지분을 취득한다)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위 규정상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5852, 2002.4.23, 국심 2001서1644, 2001.1.8. 같은 뜻임).

(7)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은 공동으로 2001.9.20. ○○도 ○○시 ○○동 117번지(2,237㎡)상에 6개동 84가구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50: 50의 비율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2002.3.22. “○○주택” 이라는 상호로 원룸을 공동으로 운영, 매매, 기타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2002년 및 2003년 귀속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점, 건축물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시에도 공동소유로 보존등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주택” 이라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조합)에 현물출자(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9 월 12 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