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05.10.10.부터 기산하여 청구기간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6.1.16.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05.10.10.부터 기산하여 청구기간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6.1.16.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12○○도○○시○○구○○동○○소재 ○○프라자3층○○○호(이하쟁점상가라 한다)를 주식회사○○으로부터 391,326,000원에 분양받고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지방국세청장은 쟁점상가를 분양한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계약금 78,265,200(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03.12.12에 납입한 것이 아니라, 실제 2003.6월 중순에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계약금 중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7,360,565원/부가가치세 5,736,056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10. 청구인에게 2003.2기분 부가가치세 6,883,2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6월 중순 경 쟁점상가를 분양받고자 하였으나 분양가 조정 문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고 78,265,200원을 맡겨놓았다가 2003.12.12.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예치금 78,265,200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데힌 분양계약을 2003.12.12. 체결하고 미리 예치하였던 자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일이 계약금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계약일 이전인 2003.6월과 2003.9.1. 맟 2003.12.1.에 각 78,265,200원씩 3회에 걸쳐 총 234,795,600원을 쟁점상가를 신축한 주식회사 ○○에 납입하였는 바, 이는 예치금이 아니라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12.12. 체결한 분양계약은 위 대금 납입내용과 같이 분양계약을 하였다가 변경한 것일 뿐 위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실제 계약금 납입일로 보아야 하므로 2006.12.12.자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관련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⑵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⑶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 은 이를 상당한 기간 으로 한다. 나.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5.10.6.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05.10.10.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우편물 수령증원부 및 우편 종적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05.10.10.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날인 2006.1.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를 2006.1.16.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