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행위등의 객관적 정황증거로 보아 실질사업자로 판정하여 과세한 사례
명의상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행위등의 객관적 정황증거로 보아 실질사업자로 판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고철) 매입액 560,876,832원을 포함하여 매입액을 1,065,595,194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확인 조사한 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534,012,182원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당공제된 사실을 적출하여 동 매입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5.12.1.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5,04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2005.4.30. 청구인이 처분청에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사업장(○○○) 임차 보증금 100만원, 월세 10만원이고, 임대차기간은 2006.4.22.까지 12개월동안 청구인이 사업장을 임차한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적이 없고,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향후 발생하는 관련세제 및 행정처분 등 어떠한 처분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모든 영업자금관리 등은 실제 사장인 조○○○이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어 사업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박○○○외 2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직접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7.15.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도 청구인이 직접 작성·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되어, 조○○○이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