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의 송금내역은 거래처의 거래대금에 비추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의 송금내역은 거래처의 거래대금에 비추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도 ◯◯군 ◯◯면 ◯◯리 ◯◯-◯ 소재 ◯◯금속 허◯◯(이하 “◯◯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2기 118,338,000원, 2002.2기 61,497,000원, 2003.1기 89,30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었다. 처분청은 2004년 8월 ◯◯금속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금속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금속 대표 허◯◯을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0 청구인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21,667,680원, 2002.2기 부가가치세 10,137,78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2,635,1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 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속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본다. (가) ◯◯금속 대표 허◯◯은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0. 5. 1 개업하여 2003. 6.30 직권폐업되었고, 처분청의 ◯◯금속에 대한 사업장 조사시 쟁점사업장 건물주가 농산물 저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 스레트 건물인 등기되지 않은 가건물로서 2000.5월 허◯◯이 임대해 줄 것을 제의하여 월세로 계약한 사실이 있으나 4개월 후에는 행방을 감추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처분청 조사시 ◯◯금속 허◯◯은 2003년 상반기에 무단 폐업하였고, 5~6억원의 일부 가공거래는 인정하면서도 전액 가공거래인 점은 부인하였으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망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금속 매출처 48개업체에 대하여 거래사실에 대한 조회공문을 발송하여 조사한바,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금속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금속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고발에 따른 ◯◯경찰서 조사시 ◯◯금속 허◯◯은 2000.5.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3. 8월경 폐업할 때 까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금형,프레스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정밀과 상당기간동안 거래를 했었으며, 4천만원정도 받을 돈이 있고, 실제 거래하었으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절반 정도는 실제 발행을 했고, 절반정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서장 조사시 ◯◯금속 허◯◯이 진술한 청구인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조사시 경찰 조사시 ◯◯금속 주장 비고
2001. 2기 118,338천원 약 4천만원
2002. 1기 7,800천원 7,800천원 과세누락
2002. 2기 61,497천원 61,497천원
2003. 1기 89,307천원 27,000천원 계 276,942천원
(3) 청구인은 ◯◯금속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속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거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3년 동안 쟁잠사업장 소재지에서 ◯◯금속 외에는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금속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금속의 사업장 소재지 건물등기부를 살펴보면, 1995.4.17 ‘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3.9.17 ‘오◯◯’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 000-00-00000 김00 도소매/ 작업공구 2005.8.1 ◯◯산업 000-00-00000 강00 제조/금형 2000.1.10 2001.12.31 ◯◯상사 000-00-00000 오00 제조/ 물품취급장비 1994.10.11 2004.9.1 상기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중 ◯◯금속 000-00-00000 허00 제조/ 전자부품 2000.5.1 2003.6.30 쟁점거래처임 (나) 청구인은 ◯◯금속이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증거로 본인이 운영한 ◯◯정밀에서 영업을 담당했던 정◯◯(인감증명 첨부)·주식회사 ◯◯정밀의 영업부장 송◯◯(인감증명 첨부)·◯◯금속 소재지 바로 옆 번지인 ◯◯도 ◯◯군 ◯◯면 ◯◯리 ◯◯◯-◯에 소재한 ◯◯정밀 대표 김◯◯(명함에 확인) 및 보험영업사원 선우◯◯(공증)과 쟁점사업장에서 현재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사 오◯◯(사업자등록증사본에 확인)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장인 정◯◯이 ◯◯금속 허◯◯에게 3회 8,701,200원을 송금한 내역과 청구인의 동서 권◯◯이 ◯◯금속 허◯◯의 형 허◯◯에게 5백만원을 송금한 내역과 청구인과 ◯◯금속과의 거래명세표 1매를 제시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우리 원에 출석하여 세금계산서 3매와 청구인이 운영한 ◯◯정밀의 2001년 매입장 및 10월 업체별 입고현황 등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가)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과 3~4년 동안 거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 ◯◯시 ◯◯리 ◯◯◯-◯ 같은 공장내에서 서로 비슷한 업종을 영위한 ◯◯금속과 ◯◯산업과 거래를 하였는데 ◯◯산업은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거래를 인정하고 ◯◯금속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임가공업체로서 전자제품의 경우 수량이 있어 하루에 몇만개의 부품을 찍어낼 수 없는 관계로 ◯◯정밀에서 모두 소화할 수 없어 일용직을 사용하거나 집집마다 방문하여 수거하는 현황이었고, 일용직·부업주부들 뿐만아니라 ◯◯금속 및 ◯◯산업에게 거의 현금으로 지불하였던 것이며, 동서 명의로 ◯◯금속 허◯◯의 형 허◯◯에게 송금한 내역 및 장인통장에서 허◯◯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속과 실제거래를 한 것이다.
(5) 청구인은 이외에 장부 및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6)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속의 사업장 유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한 것이냐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장인 및 동서 명의로 송금한 일부 금융거래 내역과 거래명세표 1매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내역은 ◯◯금속과의 거래대금에 비추어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는 ◯◯금속의 사업장 유무에 관한 증거일 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