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256 선고일 2006.07.25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백○○○는 피상속인 백○○○이 2004.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외 2필지의 매각대금중 상속지분 해당액인 8억원중 6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4.12.7. 청구인 명의의 ○○○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등에 입금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2.8. 청구인에게 2004.12.7.자 증여분 증여세 64,1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백○○○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그 중 361,268,690원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는 합자회사 ○○○의 운영자금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다시 인출되거나 청구인의 대출금상환(40,215천원) 및 차량구입(26,816천원) 등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적극적인 수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합자회사 ○○○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61,268,690원은 구체적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백○○○가 상속재산 중 쟁점금액을 2004.12.7. 청구인 명의의 ○○○ 예금계좌 등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백○○○임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 (나) ○○○세무서장은 2005.7.1. 백○○○가 상속세 6,993,688천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361,268,690원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는 합자회사 ○○○의 운영자금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합자회사 ○○○의 운영자금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다시 인출되거나 청구인의 대출금상환(40,215천원) 및 차량구입(26,816천원) 등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를 대출금 상환 및 차량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합자회사 ○○○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61,268,690원은 동 금액의 사용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