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247 선고일 2006.04.24

거주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공부상으로도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2년이상 동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12.16 취득한 ○○○번지 다가구주택(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4.11.5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5.7.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05,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6여년간 보유하면서 실제로 4년 2개월(1990년 6월∼1994년 8월)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에 거주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에서 농사일을 하다 보니 농사준비 및 자재구입이 불편하고 고향을 지킨다는 마음에서 쟁점주택으로 주소이전을 아니 하였던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이 건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녀 교육문제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자녀들이 서울 소재의 학교에 다닌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고, 농업이 주업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경기도 평택시까지 왕래하면서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을 거주하였음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12.16 취득하고 2004.11.5 양도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3년 이상 쟁점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을 보면, 1981.5.13∼1990.4.4 기간은 ○○○에, 1990.4.5∼1990.5.24 기간은 ○○○에, 1990.5.25 이후에는 ○○○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공부상으로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자녀들의 교육 등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구입하고 실제로 1990년 6월∼1994년 8월 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면서 청구인 아들의 학적부 및 쟁점주택 소재 인근 주민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선 청구인 아들의 학적부를 보면, 청구인의 아들은 ○○○에 소재하는 ○○○대학을 1992.3.2 입학하여 1996.2.23 졸업하였고 보호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주택과 다른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는 별개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인데다가 달리 거주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도 또한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학적부와 확인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쟁점주택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지 아니하는데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