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로부터 수취한 29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 [○○○로부터 수취한 29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9,6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4.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88,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청구인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에서 공제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32,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0,000,000원과 위 단말기를 이○○○에 판매하여 받은 대금 18,700,000원 중 12,56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직원 정○○○에게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4.8.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사본의 내용은 청구인이 2003.4.10. 청구외 이○○○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20개를 공급가액 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8,700,000원)에 판매했다는 것이어서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증거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법인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