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처분청이 2005.7.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99,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3.25. ○○○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당초 ○○○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심리시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답변시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체결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임대보증금의 잔금지급일인 2004.3.31을 공급시기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위 잔금지급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건설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8월 청구외법인과 공급대가 1,133,550,000원, 공사기간을 2003.7월∼2004.6.30.로 하여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10월 공급대가 1,164,020,000원에 공사기간을 2004.6.30.∼2005.3월로 하여 공급가액 및 공사기간을 변경 계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4.30. 및 2004.6.30. 각각 공급가액 1억 2천만원 및 2천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체결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임대보증금의 잔금지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시장의 임시사용승인서(2003∼192, 2004.12.31, 2005.3.31.)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3.6.20. 착공하여 2회에 걸쳐 2005.3.29. 및 2005.12.29.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용승인서○○○에는 최종사용승인일이 2005.5.18.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현장공사 책임자인 신○○○ 및 청구외법인에게 설비공사 등 공사용역을 제공한 오○○○ 외 5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2004.7월∼2005.5월까지 쟁점건물의 석공사 및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입주자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음식업인 ○○○ 및 ○○○ 등과 2005.4.월.∼2005.7.월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2004.3.10.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보증금 4억원중 계약금 1억원(2004.3.10.), 잔금 3억원(2004.3.31.)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임대기간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종합하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은 하지 않은 경우로,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쟁점건물의 일부면적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3.31.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은 2005.5.18.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체결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 및 특약사항 등 임대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로 체결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공사일지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본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임대보증금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