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241 선고일 2006.03.28

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주 문

처분청이 2005.7.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99,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3.25. ○○○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월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5.3.2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4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청구인과 ○○○ 주식회사가 체결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임대보증금의 잔금지급일인 2004.3.31.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9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이의신청을 거쳐200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을 2003.7월 착공하여 2004.6.30. 준공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비 지급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2004.10월 당사자간 합의하에 준공일을 2005.3월로 공사기간연장 합의를 하였고,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내부공사 및 주차장공사 등의 마무리 공사를 하여 2005.5.18. 준공검사를 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연장합의를 하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석공사 및 지하주차장 등의 마무리공사를 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마무리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일지 및 공사확인서 이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 주식회사가 체결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의 잔금지급일이 2004.3.31.로 나타나므로 이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임대보증금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심리시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답변시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체결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임대보증금의 잔금지급일인 2004.3.31을 공급시기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위 잔금지급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건설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8월 청구외법인과 공급대가 1,133,550,000원, 공사기간을 2003.7월∼2004.6.30.로 하여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10월 공급대가 1,164,020,000원에 공사기간을 2004.6.30.∼2005.3월로 하여 공급가액 및 공사기간을 변경 계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4.30. 및 2004.6.30. 각각 공급가액 1억 2천만원 및 2천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체결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임대보증금의 잔금지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시장의 임시사용승인서(2003∼192, 2004.12.31, 2005.3.31.)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3.6.20. 착공하여 2회에 걸쳐 2005.3.29. 및 2005.12.29.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용승인서○○○에는 최종사용승인일이 2005.5.18.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현장공사 책임자인 신○○○ 및 청구외법인에게 설비공사 등 공사용역을 제공한 오○○○ 외 5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2004.7월∼2005.5월까지 쟁점건물의 석공사 및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입주자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음식업인 ○○○ 및 ○○○ 등과 2005.4.월.∼2005.7.월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2004.3.10.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보증금 4억원중 계약금 1억원(2004.3.10.), 잔금 3억원(2004.3.31.)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임대기간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종합하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은 하지 않은 경우로,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쟁점건물의 일부면적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3.31.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은 2005.5.18.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체결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 및 특약사항 등 임대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로 체결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공사일지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본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임대보증금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