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대리경작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238 선고일 2006.09.04

타인이 면사무소로부터 논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타인이 대리경작한 농지로 인정되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 정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2.28 경기도 ○○시○○면○○리 ○○번지 답 5,230m²를 청구외 전○○, 장○○, 전○○, 김○○ 등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4.5.28. 청구인 지분 661m²(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전○○에게 양도하고 2004.6.18.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취득한 자 중 최대지분권자인 전○○가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5.10.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을 공동소유자인 전○○가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전○○가 대리경작 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논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은 2002년 당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제외하고도 세대원이 보유한 농지가 가구당 사업면적 한도인 2핵타르(약 6천평)를 초과하여 보조금 최고액을 수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농사일만 해온 전업농민으로서 경기도 ○○시 ○○면 ○○리 및 이와 접해있는 경기도 ○○시 ○○면 ○○리.○○리 일대의 청구인 농지와 어머니 소유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이외 조○○ 소유의 경기도 ○○시 ○○면 ○○리 ○○번지,○○번지 농지, 같은리 ○○번지 전○○ 소유의 농지, 정○○의 경기도 ○○시 ○○면 ○○리 ○○외 3필 농지 등을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농지 뿐만 아니라 타인의 농지까지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민인데도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게 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5.28 양도하고 쟁점농지 인근에 있는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답 1,867m²를 2005.4.11 대체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8년 이상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실제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것이며, 논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 지급 제도는 실제 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쌀값 하락시 소득감소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보상 대상은 실제 논농사를 짓는 농업인인 바,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촌면사무소로부터 논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을 수령한자가 전○○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전○○가 대리경작한 농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하 이.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직역과 연접한 시.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 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 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삭제)

(4)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삭제되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5) 농지법 제21조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 ②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할 수 없다.

1.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6)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5조(논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① 논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다. (6-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6조(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자격) 논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업을 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6-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7조(논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농업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등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 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실천기준을 준수하여 농업경영을 할 것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유지할 것 (6-4)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4(논농업보조금의 지급) ①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춘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에게 매년 논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논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 2002년도 농림부장관이 발간한 농림사업지침서상 보조금 산정 기준〕

• 보조금은 대상면적에 비례하여 산출(산출결과 10원다위 미만은 절사) ․ 농업진흥지역: 35만원/ha(35원/m²) ․ 농업진흥지역밖: 25만/ha(25원/m²)

• 보조금 지급방식 ․ 농가변 보조금이 5만원미만인 농가는 5만원 지급 ․ 대상농가당 면적 2ha까지만 보조금 산정에 포함(지급상한면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95.2.28 취득한 후 2004.5.28 양도하여 8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양도일 이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사업내역 조회한바,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농지원부를 보면, (가) 청구인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1991.2.1 작성되어 2003년까지 기록된 농지원부상에는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경작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표1> (단위:m²)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경작구분

○○시 ○○면 ○○리○○번지 답

○○ 청구인 자 경

○○시 ○○면 ○○리○○번지 답

○○ 서○○

○○시 ○○면 ○○리○○번지 답

○○ 서○○

○○시 ○○면 ○○리○○번지 답

○○ 청구인

○○시 ○○면 ○○리○○번지 전

○○ 청구인

○○시 ○○면 ○○리○○번지 답

○○ 서○○

○○시 ○○면 ○○리○○번지 과수원

○○ 서○○ 소계

○○

○○시 ○○면 ○○리○○번지 답

○○ 심○○ 임차경작 (임차기간: 1998.6.1~2003.5.31) (나) 청구인을 기준으로 2005.7.5 작성된 농지원부상 경작내용은 아래 <표2> 와 같다. <표2> (단위: m²)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경작구분

○○시 ○○면 ○○리○○번지 답

○○ 청구인 자경

○○시 ○○면 ○○리○○번지 답

○○ 청구인

○○시 ○○면 ○○리○○번지 전

○○ 청구인

○○

(4) 경기도 ○○시○○면장에게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신청현황을 조회한 바 아래 <표3> 및 <표4>와 같으며, ○○도○○시○○1동 사무소장이 발행한 2005년도 신청현황은 아래 <표5> 와 같다. (가) 2002년에 신청한 내용 <표3> (단위: m²)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시 ○○면 ○○리○○번지 답

○○ 청구인

○○시 ○○면 ○○리○○번지 답

○○

○○시 ○○면 ○○리○○번지 답

○○

○○ (나) 2003년도 신청한 내용 <표4> (단위: m²)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시 ○○면 ○○리○○번지 답

○○ 청구인

○○시 ○○면 ○○리○○번지 답

○○

○○시 ○○면 ○○리○○번지 답

○○

○○시 ○○면 ○○리○○번지 답

○○ 미확인

○○시 ○○면 ○○리○○번지 답

○○ 계

○○ (다) 2005년도에 신청한 내용 <표5> (단위: m²) 농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도 ○○시 ○○면 ○○리○○번지

○○ 청구인

○○도 ○○시 ○○면 ○○리○○번지

○○

○○도 ○○시 ○○면 ○○리○○번지

○○ 김

○○

○○도 ○○시 ○○면 ○○리○○번지

○○

○○도 ○○시 ○○동 ○○번지

○○ 정

○○

○○도 ○○시 ○○면 ○○리○○번지

○○ 조

○○

○○도 ○○시 ○○면 ○○리○○번지

○○ 전

○○ 계

○○ 그리고 위 표에서 경기도 ○○시 ○○면 ○○리 335번지 답 1,867m²는 청구인이 2005.4.11 김○○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직불보조금 실수령자 확인을 요청한데 대하여 ○○면장이 회신한 공문(○○면 6435, 2005.8.28)에 의하면 전○○가 청구인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전체 농지 5,230m²에 대하여 2002년과 2003년에 직불제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가 논농업직불보조금을 신청한 경위에 대하여 전○○의 해명서와 공동으로 취득한 전○○,김○○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논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 지급 제도는 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쌀값 하락시 소득감소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시장·군수가 지급요건을 갖춘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논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 지급 제도가 시행된 2002년 이후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에 대하여 논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 대상 농지로 신청한 바 없으며, 전○○가 ○○면 사무소로부터 논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는 전○○가 대리경작한 농지로 인정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