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힝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법인세법기본통칙 116-158…1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청구법인은 2003.12.31. (주) OO사회(대표이사 이OO), (주) OO(대표이사 이OO), (주) OO(대표이사 김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OO, 장OO, 유OO, 차OO, 김OO, 윤OO, 김OO 및 황OO의 명의로 취득하고 이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급받은 자만 사실과 다르고, 공급자가 사실과 같은 경우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된 법인세법은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 ․ 보관을 의무화하는 규정(동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을 신설하고,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 ․ 보관의무가 있는 법인이 동 지출 증빙서류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증빙수취불비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제76조 제5항), 같은법 부칙에 의하면, 위 가산세 관련규정은 2000.1.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3) 또한,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위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주체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16조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