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231 선고일 2006.07.20

쟁점부동산(○○○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9억원에 교재교구비(57백만원)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13. ○○○번지 소재 토지 659.2㎡ 및 건물 1,170.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8.16. 이○○○에게 양도하고 2002.10.31. 취득가액은 ○○○, 양도가액은 ○○○, 양도차익은 ○○○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11.8.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 실지양도가액은 ○○○, 필요경비는 ○○○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으로 하여 2005.12.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에 청구인이 유치원 운영을 위해 구입한 교재교구비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확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교재교구비 가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특약사항에도 ‘시설은 현상태에서 인계인수하며 교재 및 교구는 당사자가 별도의 서류를 작성․인계 인수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별도의 서류 또한 ‘교구 및 교재 현황’에 대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격은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양수인 이○○○도 취득가액에 교재교구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행상 별도의 대가없이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시설 교구 및 교재 종합내역’에 기재된 일부 품목의 구입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입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에 교재교구비 ○○○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결복명서(2005. 11.8.)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이○○○로부터 취득당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임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시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은 ○○○이며 시설투자비용 ○○○이 소요되었다고 소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영수증을 통해 확인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비용 ○○○과 ○○○ 세무과에서 확인된 취득세 및 등록세 ○○○ 등 총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이○○○에게 교구 및 교재를 포함하여 일괄로 양도하였다면서 교구 및 교재 가격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매매계약서(2002.8.5.)에는 ‘교재 및 교구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인계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으로 교재교구비가 총 매매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취득자 이○○○도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시 교재교구비가 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행상 별도의 대가없이 인수인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재교구비 ○○○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재교구 28개 품목의 수량, 금액 및 구입처 등이 표시된 ‘시설 교구 및 교재 종합내역’과 청구인의 ○○계좌 4개의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시설 교구 및 교재 종합내역’에는 에어컨 등 28개 품목을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총 ○○○에 구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에는 FAX 등 3개 품목에 대한 현금결제액 ○○○을 포함하여 24개 품목에 대하여 총 ○○○이 현금인출되었거나 청구외 박○○ 등에게 계좌이체 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그 표시 또한 청구인이 통장에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지출되었다는 ○○○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재교구비 ○○○과 다를 뿐만 아니라 ○○○통장 사본에 교재교구 구입처로 표시된 주식회사 ○○○과 박○○○ 등 10인이 24개 품목의 실제 매입처인지 여부, ○○○이 24개 품목의 실제 구입대금인지 여부, ○○○이 제시된 각 매입처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8개 품목의 교재교구비로 57,622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표, 영수증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2.8.5. 청구인과 매수인 이○○○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도 양도가액 9억원에 교재교구비 ○○○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수인 이○○○ 또한 교재 및 교구는 관행상 별도의 대가없이 인수 인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