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마다 거래금액, 거래시기, 거래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증빙마다 거래금액, 거래시기, 거래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Ο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입주권대가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5.7.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1993.3.30. 정○○ 및 김○○과 체결한 대금총액이 각 20,000천원으로 기재된 입주권 매매계약서 사본 각 1매를 제출하였고, 이후 2005.11.7. 이의신청시에는 경정청구시 제출한 입주권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가 2005.10.16.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당시 제출하였는 바, 당해 거래사실확인서의 경우 날인된 정○○의 인장이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서로 다르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1988.11.28. 발급된 분양신청용 인감증명서인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거래대금과 계약일자가 각각 16,500천원과 1991.10.16.로 기재된 정○○와 체결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서, 정○○가 작성한 영수증(영수액 4,500천원) 1매, 김○○이 작성한 영수증 2매(영수액 합계 16,000천원)를 다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마다 거래금액, 거래시기, 거래내용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