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입주권대가를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227 선고일 2007.03.23

증빙마다 거래금액, 거래시기, 거래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1필지 소재 ○○아파트 ○○동 ○○호(대 25.06㎡, 건물 59.8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6.3.30.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05.4.27. 황○○에게 양도하고, 2005.6.2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188,000천원과 79,216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5.7.4. 처분청에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세입자 입주권 2매를 매입하면서 그 대가로 40,000천원(이하 “쟁점입주권대가”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고 대금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5.9.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시 ○○구 ○○동 ○○지구 불량주택개량재개발 참여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기 위해 1993.6.30. 당초 조합원인 정○○, 김○○의 세입자 입주권을 매입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내용이 정○○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해 증빙서류의 진실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당연히 지불하였을 쟁점입주권대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입주권대가를 입증하기 위해 경정청구시에는 입주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시에는 당해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정○○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의 경우에도 확인도장과 인감도장이 서로 다르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1988.11.28 발급된 분양신청용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입주권대가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경우 청구인의 1993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이 119,216천원(평당 4,768천원)이 되므로 당시 ○○구의 아파트 시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에 취득한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고, 1996년도에 최초 고시된 쟁점 아파트 기준시가가 87,000천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입주권대가를 양도자산인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Ο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입주권대가를 실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입주권대가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5.7.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1993.3.30. 정○○ 및 김○○과 체결한 대금총액이 각 20,000천원으로 기재된 입주권 매매계약서 사본 각 1매를 제출하였고, 이후 2005.11.7. 이의신청시에는 경정청구시 제출한 입주권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가 2005.10.16.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당시 제출하였는 바, 당해 거래사실확인서의 경우 날인된 정○○의 인장이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서로 다르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1988.11.28. 발급된 분양신청용 인감증명서인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거래대금과 계약일자가 각각 16,500천원과 1991.10.16.로 기재된 정○○와 체결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서, 정○○가 작성한 영수증(영수액 4,500천원) 1매, 김○○이 작성한 영수증 2매(영수액 합계 16,000천원)를 다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마다 거래금액, 거래시기, 거래내용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