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고 직접 면세사업인 보습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면세전용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고 직접 면세사업인 보습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면세전용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프라자 ○○○호 2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27,142,400원(부가가치세 12,714천원)에 매입하여 2002년 2기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12,714,240원을 환급받은 후 2003.1.10. 청구인 명의로 ○○도 ○○교육청에 학원설립등록을 하고 2003.2.15. ○○학원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면세사업)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명의로 ○○도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한 2003.1.10.자로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가액 120,785,280원(당초 취득가액 127,142,400원에 5% 체감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5.9.30. 청구인에게 2003.1기분 부가가치세 15,975,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에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법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2.10.24.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2,714,240원을 공제받은 후, 청구인 명의로 2003.1.10○○도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학원)을 하였다. 청구인은 학원설립일 이후인 2003.1.20.임차인 안○○(□□코팅, 청구인의 남편)에게 100㎡를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2003.1.20~2004.1.20)를 작성하였고, 안○○은 2003.1.20.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2.15. 부동산임대사업에 학원업을 업종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2기를 제외하고는 쟁점부동산을 안○○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 후 청구인은 2004.7.29. 당초 청구인 명의로 하던 보습학원을 남편 안○○ 명의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학원(안○○)에게 보증금 1천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던 보습학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4. 접수한 보습학원(○○학원)의 폐업신고 처리를 위해 조사공무원이 임대사업장을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안○○(□□코팅)의 사무실 장소가 위치상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업에 쓰이는 기계시설 등이 쟁점임대사업장 현장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임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며, □□코팅의 경우 소규모 업체로서 주로 차량을 이용하여 주문받아 도소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시설이나 기계장비, 창고 등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청이 현장조사내용에 의거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면세사업인 보습학원을 자기명의로 하다가 그 명의를 남편인 안○○으로 변경한 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같은 뜻, 부가46015-2649, 1998.11.28.)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