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상가를 양도당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214 선고일 2006.06.27

쟁점상가를 양도당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지권 40.41㎡, 건물 31.66㎡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1.9.15.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6,177,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상가가 양도당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분양권”이라 한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용인하였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받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05.5.2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9,745,8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811,01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910,486원 포함)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상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기존주택의 양도차익과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이 아닌 건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위하여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기존건물 철거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 날까지 분양권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법령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날부터 분양권으로 의제하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이므로 주택이 아닌 쟁점상가는 철거일까지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쟁점상가를 분양권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설사, 쟁점상가를 분양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하기 전에 ○○○세무서 직원의 자문을 받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기존건물의 양도차익과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건물을 제공하고 받은 분양권도 주택을 제공하고 받은 분양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그 주택의 철거여부에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권으로 보는 것이며, 쟁점상가는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로서 당해 재건축아파트와 함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는 분양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 상담창구의 직원은 상담자가 모르는 사실을 단순히 상담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상담자가 설사 세법과 다르게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법과 다르게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상가를 양도당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2.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2.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상가는 ○○○ 단지내 상가로,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1982.7.29. 매입하여 ○○○에 대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2001.9.15. 박○○○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의 재건축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 재건축 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2000.9.6 ○○○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0.10.29.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여 그 승인을 받았는 바, 동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상가조합원에게는 현 보유면적 대비 지분율 150%를 대물보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주비 1억원 중 8천만원은 무이자로 2천만원은 연 12%의 이자율로 대여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한편, 쟁점상가 양도당시 청구인이 매수자 박○○○과 체결한 매매계약서(2001.7.21. 매매계약 체결)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2억 9천만원으로 하되, 이주비 8천만원을 매수인이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주비 8천만원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2001.5.21.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신탁등기가 접수되었다가, 2001.9.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 같은날 박○○에게 양도된 후, 같은날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신탁등기가 재접수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ࡒ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ࡓ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인지 권리인지 여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여부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며, 소득세법령에서 재건축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들이 당해 부동산을 언제부터 권리로 볼 것인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정하는 규정들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재건축아파트와 함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는 당해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도 당해 재건축아파트와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양도당시 부동산인지 분양권인지 여부 또한 당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에 대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된 쟁점상가를 양도당시 분양권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9.15.자로 쟁점상가를 양도하기 직전인 2001년 7월경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쟁점상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고, 2001.8.23.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가산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상가가 양도당시 분양권임에도 부동산인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쟁점상가가 양도당시 부동산인 것으로 잘못 알고 청구인의 상담에 응한 것으로 보여지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상가가 양도당시 부동산인지 분양권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양도하였는지 그 이후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에 대한 확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며, 설사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불성실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