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모든 계약과 대금수령 등을 명의인이 아닌 청구인이 하였고, 38가구를 신출하여 판매한 것에 관하여 청구인을 실지귀속자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모든 계약과 대금수령 등을 명의인이 아닌 청구인이 하였고, 38가구를 신출하여 판매한 것에 관하여 청구인을 실지귀속자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과 2002년에 000 000 000 ○○번지(281.4㎡), ○○번지(281.4㎡), ○○(261㎡)번지에 각각 19가구씩 총 57가구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2005.10.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9,43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6,59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신축과 매도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쟁점1주택 쟁점2주택 쟁점3주택 토지매입 등기명의인 000 (계약서상 청구인) 청구인 000 이전등기일 (등기원인일) 2001.3.13 (1996.12.31) 2000.11.3. (1996.12.31) 2001.10.18 (2001.10.9) 주택건축 건축허가일 2001.3.20. 2000.7.4. 2001.11.1. 건축주 변경 2002.2.5. 000에서 000로 2000.8.2. 000에서 청구인으로 2002.5.15. 000에서 000으로 주택매도 주택 매수인 000 000 000 000 주택 매도계약일 2001.11.28. 2001.3.5. 2001.12.10 토지 이전등기일 2002.1.15. 2001.3.9. 2002.1.24 건물보존등기일 2002.7.13. 2001.5.14. 2002.9.17 주택 매도금액 1,090백만원 930백만원 589백만원 청구인은 주택신축중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한 후, 건축주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고 건물은 사용승인 후 매수자가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은 청구인이 주택을 준공한 후 전세보증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1) 쟁점1: 쟁점 ․ 3주택 매도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명의자인지 청구인인지 및 쟁점주택의 매도가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인지 처분청은 명의자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모두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돠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000과 000이 주택신축판매의 경험이 없어 청구인이 현장감독을 하였고 토지구입이나 건물매도는 000과 000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000은 1922년새으로 확인되고 1973년생인 000은 199.11.8 00000 주식회사에 입사하였음이 확인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1주택 부지의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매수인으로서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3주택 부지의 매매계약서와 쟁점3주택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000의 대리인으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1 ․ 3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모든 계약과 대금 수령 등을 청구인이 하였음이 확인되고 거래대금이 000과 000에게 입금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1 ․ 3주택 매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축중 건물의 양도에 대해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판매가 일시적 비반복적 매매이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토지매입을 하였으며, 2001.3.9. 000 및 000에게 19가구의 신축중 주택을, 2002.1.15. 조○○에게 19가구의 신축중 주택을, 2002.1.24. 000에게 19가구의 신축중 주택을 매도한 후, 청구인 스스로 건축행위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판매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1: 쟁점주택 매도를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으로 보는 경우 추계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판매가액 및 토지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소득금액 산정이 불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공사대금 등 지출증빙이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증빙이라며 제시한 서류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으로 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금융증빙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1주택의 경우 주택의 하자를 이유로 매입자인 000에게 지불한 51,377,074원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입증된다고 하여도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므로 추계결정한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소득금액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000 배석국세심판관 000 000 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