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소득률이 높아 추계조사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소득률이 높아 추계조사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3년 귀속분 의료업자수입금액합산표상 보험자료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면세사업수입금액과의 차액인 64,952,2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5.9.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42,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실지조사경정방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할 경우 경정소득율이 신고소득율을 훨씬 상회하므로 이 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의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이 건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5)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가 기장한 장부와 보관중인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달리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에 단순히 합산함에 따라 경정 소득률이 과다하게 높다는 이유를 들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국심2006서1083, 2006.8.1 ; 국심2005서57, 2005.10.26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