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181 선고일 2006.06.14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 ○○○에서ࡒ○○○ࡓ이라는 상호로 스테인레스 제조업․도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3.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27,890,000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ࡒ쟁점세금계산서ࡓ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5.7.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9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난간대공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스테인레스를 운반하기 위하여 이○○○에게 운반용역을 제공할 것을 부탁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요청하자, 이○○○가 자신이 ○○○(주) 소속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며 공급자가 ○○○(주)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인이 이를 교부받은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예금통장 출금내역, 입금표, 납품서, 인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나타남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이 이○○○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증빙서류 또한 신빙성이 없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주)가 교부한 운반비 입금표(2001.11.15 1,417,550원, 2002.1.23 400,000원, 2002.2.9 26,000,000원), 청구인이 2001.11.10부터 2002.3.13까지 본인 명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예금통장사본, 이○○○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을 실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공사를 도급받은 (주)○○○으로부터 공사현장별 발코니난간대공사를 하도급받은 내용이 나타나는 공사도급계약서, 납품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나, 청구인이 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운반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2)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