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장부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새로 작성한 장부내용과 재무제표가 진실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당초 장부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새로 작성한 장부내용과 재무제표가 진실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대표이사 박○○)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화공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에서 2005년 7월 착수한 청구법인에 대한 2001~2003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시 당초 결산시 기말재고를 잘못 계상하여 매출이익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에서 새로 작성한 2001~2004 사업연도 재고조사표와 매출원가표(이하 “쟁점재고조사표등”이라 한다)를 제시하였고 그 후 법인세통합조사에 대한 처분이 있기 전인 2005.10.5. 청구법인이 결산시 재고자산을 잘못 계상하여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로 2003, 2004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재고조사표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12.2. 쟁점재고조사표등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2003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청구법인에서 증거자료로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나 각 사업연도 결산시 실제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재고조사표가 아니고 2004년도 회계감사 기간 중 청구법인이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조사표등과 당초 작성한 결산서의 차액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는 신빙성이 없는 장부라 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후 2005.12.15. 법인세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외부회계감사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조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재고자산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며 청구법인이 소급하여 새로 작성한 재고조사표와 이를 근거로 산출한 제조원가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떼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2005.7.13. 법률 7582호로 개정된 것)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10.5. 처분청에 기 신고한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결정청구하면서 쟁점재고조사표등을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시한 쟁점재고조사표등은 2005.7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법인세통합조사시 기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2005.1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처분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법인세통합조사 내용에 따른 2000~2003 사업연도분 법인세 등을 2005.12.15.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아니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2005.7.13. 법률 758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인 2005.10.5.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결과에 따른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에 대하여 불복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쟁점재고조사표등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시 2001~2003년 사업연도 손금추인을 요구하면서 청구법인이 기 제시한 자료로 결정전조사내용 통지시 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없고 매출누락에 직접 대응되는 매출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통지한 것으로 세무조사 내용과 동일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불복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아니하였으나 2003~2004사업연도 중 재고자산 계상을 잘못 하였다 하여 이를 바로잡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의 경정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이미 동일한 재고자산 계상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규정된 불복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세법상 규정된 불복절차를 이용하여 청구주장을 다투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불복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외부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청구법인이 새로 장부를 작성하여 재고조사표를 작성하고 그 재고조사표에 의하여 제조원가를 새로 산출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증가자료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의 원가 미반영금액은 3,935백만원이며 이는 미착품 누락, 기말재고수량의 과다책정 등으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여 결산서상 재고수량은 실제 재고와 차이가 발생한 바, 2004사업연도 결산시 실제 재고대로 장부를 수정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엿다고 주장하며 재고자산 및 원가관련 서류 및 회계법인의 수정사항요약표 등을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2004.1.1.-2004.12.31. 사업연도 수정사항요약표상에 “상기의 감사범위제한 및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의견거절 표명함” 라고 기재되었는 바, 이를 재고자산을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소급하여 새로 작성한 쟁점재고조사표등이 당초 작성한 장부보다 신빙성 있는 장부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양쪽 장부상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해명내용 등을 심리일 현재가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고 2005.7월 청구법인의 2000~200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청구법인은 결산서와 상이한 제고조사표를 제시하여 매출원가 과소계상을 사유로 손금으로 추인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새로 제출한 결산서가 2001~2003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므로 이를 부인한 사실 및 2005.10.5. 청구법인은 새로 작성한 2001~2004 사업연도의 재고조사표를 제시하며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이 잘못 기장되어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였다는 사유로 2003, 2004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5.12.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고조사표는 각 사업연도 결산시 작성된 실제 재고조사표가 아니고 2004년 귀속 회계감사 기간 중 청구법인이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기 조사한 내용이고 조사 당시 장부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하여 수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과소계상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상품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 합 계 경정청구 금액 2001 3,087 △1,529 1,558 2002 2 376 378 2003 439 1,014 1,453 1,453 2004 131 226 357 357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기간 중 외부조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첨부하였고, 청구법인이 기장·비치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후 외부회계감사를 득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고자산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사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착수일 이후 새로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나, 당초 장부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새로 작성한 장부내용과 재무제표가 진실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