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나 연접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나 연접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6.24. ○○○를 매입하여 2005.5.13. 양도하고 2005.7.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농지 소재 자치구인 ○○○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5.1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38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표초본, 청구인과 청구외 양○○○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지목이 답인 농지로서 그 지번은 ○○○인데 청구인 명의로 1996.6.2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로부터 8년 이상(8년 10개월)이 지난 뒤인 2005.5.13. 청구외 양○○○에게 양도된 사실, 청구인은 1992.7.24.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5.5.13.까지 ○○○에 계속하여 거주해 왔고, 다만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쟁점농지의 취득일(1996.6.24.) 이전인 1995.3.1. ○○○가 ○○○와 ○○○로 분구되어 ○○○이 ○○○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연접지에 거주하는 자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1989.5.10. 쟁점농지를 취득했으며 당시에는 ○○○와 ○○○가 분할되기 이전이어서 쟁점농지의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로서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와 연접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경이나 취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등기부상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에 관한 1989.4.18.자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조○○○가 매수인으로서 쟁점농지를 매수했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위 일자에 쟁점농지를 취득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다고 보이며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바, 등기부상 취득일인 1996.6.24.을 쟁점농지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연접지에 거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등기부상 취득일인 1996.6.24.을 쟁점농지의 취득일로 보더라도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가 청구인의 거주지인 ○○○와 육상으로는 같은 시 ○○○를 사이에 두어 떨어져 있더라도 해상으로 연접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행정구역상으로 ○○○에 속하여 있으나 육지와는 떨어져 있는 섬○○○에 소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의 범위를 ‘자치구인 구’로 하여 행정구역과 일치시키고 있어 자치구인 구의 범위는 해상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자치구가 해상에서 연접하는 경우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연접지 거주자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