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 부당행위부인계산시 시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수한 날의 협회중개시장 종가를 시가로 보아야 함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 부당행위부인계산시 시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수한 날의 협회중개시장 종가를 시가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5.11.2.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745,602,90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주식회사의 주식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한다.
1.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2001.9.13.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A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양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저가양수로 인한 익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는 바, 명의개서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시가로 보아 익금산입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A가 2001.2.26.~3.12.에 걸쳐 ○○C에게, ○○C는 2001.5.31. ○○B에게, ○○B은 2001.9.13. 청구법인에게 순차로 양도된 것이라 주장하나, ○○A와 ○○C간의 쟁점주식 양도계약은 대금수수 및 명의개서 사실도 없으며, ○○C와 ○○B과의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은 ○○A가 해제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고, ○○B이 잔금으로 지급한 2,250백만원의 약속어음을 ○○A로부터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비록,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가 직접 청구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양수한 이건의 경우,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자간에 장외에서 경영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이례적인 거래를 통하여 양수한 것으로 거래당일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그 평가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A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 거래 당일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을 시가로 볼 것인지, 상속세법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96.12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A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가) ○○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 쟁점주식발행법인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2000년말 현재 36.61%지분 소유)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1.9.13. ○○B으로부터 1주당 1,000원, 총25억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은 ○○A로부터 2001.2.26.~2001.3.12. ○○C에게, 2001.5.31. ○○B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A와 ○○C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C와 ○○B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B과 청구법인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다) 반면, 처분청은 ○○A와 ○○C간의 쟁점주식양도계약및 ○○C와 ○○B간의 쟁점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아 이들간의 쟁점주식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실질적으로 ○○A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라) ○○A와 ○○C간에는 쟁점주식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쟁점주식대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며,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된 사실도 없어 쟁점주식이 진실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 ○○C와 ○○B간에는 ○○C의 쟁점주식대금 중 일부 250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250백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고, 2001.6.12.및 2001.6.20.자로 쟁점주식을 ○○B에게 명의개서한 사실은 확인되나, ○○지방국세정장이 ○○B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거래조건 및 가격결정도 ○○C가 아닌 ○○A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B이 지급한 계약금 250백만원도 ○○C가 아닌 ○○A가 수령하였으며, 쟁점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 250백만원도 ○○A로부터 돌려받았으며, 쟁점주식 양수시 지급한 약속어음 2,250백만원도 미결제상태로 ○○A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A가 ○○C 및 ○○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또한, 청구법인이 2001.9.13.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2,250백만원은 지급받는 자를 ○○A로 지정하여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B과 청구법인간의 주식양수도계약 내용과는 달리 실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이러한 사실은 ○○A와 ○○B간의 합의서상에 주식매입약정을 해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명시한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실효된 쟁점주식은 명의개서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본 이 건의 경우 거래 당일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을 시가로 볼 것인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 명의로 개서한 날인 2001.9.17. 및 2001.9.27.을 평가기준일으로 삼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1,629.6원 및 1,538.4원으로 하여 산정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매입가격(1주당 1,000원)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1,000원 총 25억원에 매입하였으나, 거래당일 2001.9.13. 현재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은 1주당 1,02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장외거래가액도 증권업협회 기준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당일 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장외거래로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라)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때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고, 동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협회중개시장의 매일의 최종시세사 존재하고 있는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는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국심2002서1315,2002.7.18. 같은 뜻임),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도 평가기준일 현재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재경부 법인-67,2006.1.24. 같은 뜻임), 이건 협회등록법인 주식인 쟁점주식의 장외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평가기준일 현재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4서3872, 2005.12.30.외 다수, 같은 뜻임). (바) 이 건 쟁점주식의 경우 거래당일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이 1주당 1,020원이며, 장외거래가액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 및ㅊ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이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은 특수관계가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그러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청구법인 명의로 개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수한 날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1주당 1,020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당해 매입가액 1주당 1,000원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50백만원[(1,020원 - 1,000원)✕2,500,000주]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