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에 이르기까지 농지를 계속 경작한 것으로 공동경작하고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함
[요지] 양도에 이르기까지 농지를 계속 경작한 것으로 공동경작하고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7.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46.9.3. 취득하여 1999.3.31. 청구인의 처 이OOO에게 증여한 후, 2004.6.3. 이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4.5.28. 증여)를 경료 받고, 2005.3.2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으로 의왕시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1952.5.3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OOO가 혼인 신고한 사실 및 2004.5.28. 이OOO가 사망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68.10.20.부터 2005.5.30.까지 OOO, 같은 동 OOO 등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OOO 농지관리위원 김OOO과 OOO 임OOO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2005.5.26.)에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조상대대(1950년)로 물려받아 2005.3.25. 수용되기 전까지 경작하였던 사실 및 농지 면적이 1,000㎡미만으로 농지원부 등재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확인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5) 이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4.6.3. 증여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그 등기 원인일이 2004.5.28.로 증여자 이OOO의 사망일과 동일하므로 그 실질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인 것이고, 청구인이 1946.9.3. 쟁점농지를 당초 취득한 때부터 2005.3.25. 이 건 양도에 이르기까지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한 것으로 다만,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며 쟁점농지를 공동경작하고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은 전체적으로 당초 취득일인 1946.9.3.부터 이 건 양도일인 2005.3.25.까지로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과세형평의 원칙 및 세법 해석의 합목적성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의 자경기간에 미달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