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5.10.17.자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383,160원, 2005.10.10.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4,635,100원, 2006.1.11.자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2003년 귀속 68,304,940원, 2004년 귀속 6,874,970원의 부과처분은 97,908,544원(공급가액, 2003.12.20. 14,454,454원, 2003.12.30. 75,272,272원, 2004.3.31. 8,181,818원)은 손금에 산입하고 107,700천원(공급대가, 2003.10.20. 15,900천원, 2003.12.31. 82,800천원, 2004.3.31. 9,000천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317-1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 2004사업연도에 주식회사 ○○○○○ 사옥신축공사와 ○○○빌딩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건웅의창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207,74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2003, 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실지 조사하여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액으로 847,057천원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2005.10.17.자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383,160원, 2005.10.10.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4,635,100원, 2006.1.11.자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2003년 귀속 68,304,940원, 2004년 귀속 6,874,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12.31 개정)
3. 인건비 (1998.12.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12.31 개정)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ㄹ여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및 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하면서 공사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공사수입금액 397,057천원을 과소계상(매출누락)하고 450백만원을 과대계상(가공매출)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하여 공사수입누락금액 397,057천원과 가공매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결정하고, 공사수입 과다계상분 450,000천원 등 가공자료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탈세제보자인 청구법인의 상무 김○○는 2005.9.7.자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게 무통장입금을 하였으나 받은 돈을 다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되돌려 준 가공거래라고 주장한다. <가공매입 내역> (단위: 천원) 기 별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2003.1기
○○공업사 임○○
○○○-○○-○○○○○ 1,400 2003.2기 (주)○○의 창 이○○
○○○-○○-○○○○○ 7,000 2003.2기
○○유리산업 감○○
○○○-○○-○○○○○ 4,650 2003.2기
○○건자재총판(주) 강○○
○○○-○○-○○○○○ 24,000 2003.2기 주식회사○○목재 김○○
○○○-○○-○○○○○ 6,367 2003.2기
○○판넬 최○○
○○○-○○-○○○○○ 10,000 2003.2기
○○건재 이○○
○○○-○○-○○○○○ 18,400 2003.2기
○○건설 황○○
○○○-○○-○○○○○ 25,000 2003.2기
○○기업 나○○
○○○-○○-○○○○○ 13,659 2003.2기
○○건업사 안○○
○○○-○○-○○○○○ 62,000 2004.1기
○○건업사 안○○
○○○-○○-○○○○○ 21,470 2004.1기
○○타일상사 전○○
○○○-○○-○○○○○ 13,800 합 계 207,746
(4) 청구법인이 실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228,522천원 중 ○○건자재총판주식회사에 지급한 금액 15,900천원, ○○건업 안○○에게 입금한 금액 82,800천원 및 ○○타일 전○○에게 지급한 금액 9,000천원 합계 107,700천원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사실 등은 확인되나 출금한 돈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처로 무통장 입금된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거나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무통장입금 등 확인내역> (단위: 천원) 순번 성 명 일자 및 공급대가 제시증빙 및 내용 지급확인 금액 1 임○○ (○○공업) 03년 1기 1,540
① 증빙미비 2 (주)○○의 창 03.12.10 7,700
① 무통장 입금증 03.12.23. 2,000
② 03.11.10. 7,000, 03.12.23. 1,000 → 조사 당시 처분청이 거래 인정 3 김○○ (○○유리) 03.11.25. 5,115
① 거래사실확인서, ②통장사본 → 120,000 인출되었으나, 실제지급여부 확인불가 4
○○건자재 총판(주) 03.12.20. 26,400
① 무통장입금 22,500: 2003년 8.4. 7,000, 8.1. 5,000, 2004년 5.3. 10,000, 7.19. 550→ 박○○(부사장) 계좌로 입금)
② 거래사실확인서 * 6,600은 조사당시 인정 15,900 5 (주)○○목재 03.12.30. 7,004
① 통장사본 3,000 →현금으로 인출되고 수령자 확인안됨. 6 최○○ (○○판넬) 03.7.30. 11,000
① 통장사본 7.30. 10,700 →현금으로 인출되고 수령자 확인안됨.
② 거래사실확인서 7 이○○ (○○건재) 03.12.30. 8,690 03.11.30. 11,550
① 통장사본 10.31. 30,000, 12.9. 2,684 →현금으로 인출되고 수령자 확인안됨.
② 거래확인서 8
○○건설(주) 03.12.30. 27,500
① 무통장입금 11,500: 04.1.15. 2,500, 04.1.20. 9,000, →정○○(○○건설 직원) 에게 9,000송금 ②거래확인서 9 나○○ (○○기업) 03.11.20. 6,993등 3건 합계 15,026
① 거래사실확인서,②하도급계약서 ③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사본 → 현금로 인출되어 지급여부 확인불가 10 안○○ (○○건업) 03,12.30. 68,200 04.5.20. 23,617
① 무통장입금 82,800: 04.1.20. 62,000, 05.1.20. 20,800 82,800 11 전○○ (○○타일) 04.3.31. 8,250 04.3.31. 6,930
① 무통장입금 9,000: 04.6.30. 7,000, 04..10.29. 2,000
② 미수령 확인서(2,420) 9,000 합 계 228,522
• 107,700
(5)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107,700천원은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에 대하여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고 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97,909천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