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126 선고일 2006.06.2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2005.1.25. 청구인에게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4,33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0,84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77,12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46,67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490,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농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1999년 2기분 공급가액 8,016,000원, 2000년 1기분 공급가액 7,844,000원, 2000년 2기분 공급가액 64,233,000원, 2001년 1기분 공급가액 25,599,000원, 2001년 2기분 공급가액 50,891,000원 등 합계 156,58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를 모두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5.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9,553,290원(1999년 2기분 1,708,160원, 2000년 1기분 1,600,170원, 2000년 2기분 12,512,580원, 2001년 1기분 4,747,580원, 2001년 2기분 8,984,800원), 종합소득세 72,916,210원(1999년 귀속 3,198,500원, 2000년 귀속 35,992,500원, 2001년 귀속 33,725,21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2.24. 위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 중 금융자료가 인정되는 66,556,369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1999년 2기분 공급가액 1,870,346원, 2000년 1기분 공급가액 2,708,737원, 2000년 2기분 공급가액 12,014,819원, 2001년 1기분 공급가액 24,359,910원, 2001년 2기분 공급가액 49,072,819원 합계 90,026,63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도록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05.5.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1,165,900원(1999년 2기분 404,330원, 2000년 1기분 560,840원, 2000년 2기분 2,377,120원, 2001년 1기분 4,599,140원, 2001년 2기분 13,224,470원), 종합소득세 38,493,300원(1999년 귀속 746,670원, 2000년 귀속 5,490,170원, 2001년 귀속 32,256,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세무조사기관인 중부지방국세청장도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기간인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했음을 인정한 점, 2001년 중 청구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공급한 사료생산기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로 제조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받으므로 금융증빙이 있는 부분만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은 실거래가 아니라고 봄은 거래의 현실을 무시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교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소액이라도 대부분 폰뱅킹으로 결제하여 대금 수수자가 명확히 나타나며 대금수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56,58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2기분, 2000년 1·2기분, 2001년 1·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9년, 2000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 상당을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바,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9,553,290원, 종합소득세 72,916,21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여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을 인정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에서 불채택된 90,026,63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도 실물 거래에 따라 발급되었고 이에 대한 증거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매입장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철판 등 자재를 투여하여 제작한 사료생산기계의 견적서와 설계도면이 있으며, 모든 거래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거래의 현실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기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철판 등은 사료생산기계의 필수 원자재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관리차장이었던 청구외 호○○○와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김○○○이 2002사업연도 이전 거래는 대부분 실제 거래한 것으로 기억되고 거래금액의 회수 및 지급은 현금 결제 비중이 높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도 청구외법인이 2001년도까지는 정상거래를 했다고 인정한 사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외법인과의 1999년 2기분, 2000년 1·2기분 거래의 경우 73.6%, 65.4%, 80.0%의 금융증빙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5)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9년 2기분, 2000년 1·2기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그 모두를 실제 거래를 한 다음 그 중 일부룰 현금으로 그 대가가 지급되고 교부(1999년 2기: 1,870,346원, 2000년 1기: 2,708,737원, 2000년 2기: 12,014,819원)되었다고 볼 것이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중 2001년 1·2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실제 거래에 의하여 교부되었다고 주장하나, 1999년 2기부터 2000년 2기까지는 금융증빙이 65.4%~80.0% 정도 구비하였으나 2001년 1기부터는 금융증빙이 4.8%, 3.5%에 그치고 있어 이를 실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등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다.

(7)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중 1999년 2기, 2000년 1기·2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되었고, 2000년 1·2기 중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1999년 2기분, 2000년 1·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1999년 귀속, 200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