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5.7.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6,539,90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941,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① 청구인은 당초 2002.3월 경 이○○○과 함께 귀금속사업을 동업하려고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전문지식과 경력이 부족함을 느껴 동업을 포기하고 ○○○화장품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였다. 따라서, 실제 귀금속사업은 이○○○이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사업자명의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여 이○○○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
② 쟁점거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현금을 지급하고 거래한 것으로 ○○○지방법원 제1형사부도 이○○○이 실제로 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결(사건 ○○○, 2005.11.3.)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① 청구인은 이○○○이 실지사업자임을 주장하나, ○○○지원의 판결문(○○○)에서도 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1년 6월, 청구인은 위증혐의로 10월의 징역형 판결(2004.5.14.)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1년 6월, 청구인은 위증혐의로 10월의 징역형 판결(2004.5.14.)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이○○○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귀금속판매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속칭 “카드깡”을 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다”라는 위증을 한 내용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상기 ○○○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②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청구외법인의 사건 판결(○○○)에서 쟁점거래는 무죄로 판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거래부문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판결된 것으로,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거래사실 해명자료로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청구인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은 ○○○의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제사업자가 이○○인지 여부
②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2002.3.10.~2003.9.27.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2.3.23.부터 주식회사 ○○○ 화장품에 입사하여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화장품외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주식회사 ○○○화장품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소득자원천징수부(2002년 수입금액 11,768천원, 2003년 수입금액 16,566천원)에서 확인된다. (나) 이○○○은 당시 금은세공업을 영위하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에 해당되어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다) 이○○○은 2002.4.6.~2002.9.2. 기간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의 예금계좌(○○○외 4개) 및 이○○○(이○○○의 자임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된다)의 예금계좌(○○○외 4개)로 아래와 같이 1,821만원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2004.5.14.〕에서 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1년 6월, 청구인은 위증혐의로 10월의 징역형이 판결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이 이○○○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귀금속판매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속칭 “카드깡”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기 ○○○와 무관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이나,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이○○○은 강○○○(청구인) 명의로 “○○○”…자신의 명의로 “○○○”라는 상호로 하나의 사무실에 3개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귀금속의 판매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2.3.10.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02.3.23.부터 화장품외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은 일관되게 ○○○의 실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서 이○○○은 청구인 명의로 “○○○”라는 상호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이○○○이 ○○○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이○○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