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120 선고일 2006.08.21

청구인의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7.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6,539,90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941,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10.부터 ○○○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의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9.27. 폐업한 사업자로 2003.6.27.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3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조사한 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7.15.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6,539,90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94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당초 2002.3월 경 이○○○과 함께 귀금속사업을 동업하려고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전문지식과 경력이 부족함을 느껴 동업을 포기하고 ○○○화장품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였다. 따라서, 실제 귀금속사업은 이○○○이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사업자명의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여 이○○○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

② 쟁점거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현금을 지급하고 거래한 것으로 ○○○지방법원 제1형사부도 이○○○이 실제로 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결(사건 ○○○, 2005.11.3.)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이○○○이 실지사업자임을 주장하나, ○○○지원의 판결문(○○○)에서도 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1년 6월, 청구인은 위증혐의로 10월의 징역형 판결(2004.5.14.)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1년 6월, 청구인은 위증혐의로 10월의 징역형 판결(2004.5.14.)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이○○○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귀금속판매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속칭 “카드깡”을 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다”라는 위증을 한 내용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상기 ○○○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②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청구외법인의 사건 판결(○○○)에서 쟁점거래는 무죄로 판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거래부문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판결된 것으로,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거래사실 해명자료로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청구인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은 ○○○의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제사업자가 이○○인지 여부

②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는 이○○○이 사업을 영위한 것임에도 단지 사업자명의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여 이○○○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라 함은 부당하며, 쟁점거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현금을 지급하고 지금을 구입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2002.3.10.~2003.9.27.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2.3.23.부터 주식회사 ○○○ 화장품에 입사하여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화장품외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주식회사 ○○○화장품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소득자원천징수부(2002년 수입금액 11,768천원, 2003년 수입금액 16,566천원)에서 확인된다. (나) 이○○○은 당시 금은세공업을 영위하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에 해당되어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다) 이○○○은 2002.4.6.~2002.9.2. 기간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의 예금계좌(○○○외 4개) 및 이○○○(이○○○의 자임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된다)의 예금계좌(○○○외 4개)로 아래와 같이 1,821만원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2004.5.14.〕에서 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1년 6월, 청구인은 위증혐의로 10월의 징역형이 판결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이 이○○○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귀금속판매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속칭 “카드깡”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기 ○○○와 무관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이나,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이○○○은 강○○○(청구인) 명의로 “○○○”…자신의 명의로 “○○○”라는 상호로 하나의 사무실에 3개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귀금속의 판매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2.3.10.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02.3.23.부터 화장품외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은 일관되게 ○○○의 실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서 이○○○은 청구인 명의로 “○○○”라는 상호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이○○○이 ○○○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이○○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