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무신고하면서 단기폐업한 업체로서 거래의 진실성은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쟁점거래를 무신고하면서 단기폐업한 업체로서 거래의 진실성은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하는 법인인 바,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최○○○로부터 공급가액 53,198,050원의 세금계산서를,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장○○○으로부터 공급가액 148,33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05.10.7.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24,92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995,73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735,9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6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ㆍ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공급자인 최○○○ 및 장○○○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최○○○ 및 장○○○은 현재 폐업업체로서 이 중 장○○○은 단기 폐업한 업체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에 대한 문답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통장내역제시를 거부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거래 사실을 증명할 자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외형상으로는 금속을 매입하여 다른 가공업체에 매출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상 비철금속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을 부인한다면 매입이 없는 매출이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재고가 남을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표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기말재고자산은 2002사업연도에는 102,826,130원, 2004사업연도에는 20,121,010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거래를 무신고 하면서 단기 폐업한 업체로서 거래의 진실성을 의심받을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