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2. 10. 취득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12.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155,713,463원, 양도가액 260,000,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1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이 2000.2.1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12.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55,713,463원, 양도가액 260,000,000원)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실거래가액(실지양도가액 250,000,000원, 취득가액 197,599,000원, 취득시 필요경비(취득세,등록세) 10,727,980원) 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가과세 요건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