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사원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106 선고일 2006.08.14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70,930,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경기도 ○○○시 소재 ○○○빌딩 신축공사 및 경기도 ○○○시 소재 ○○○프라자 신축공사의 하도급공사를 하고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억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05.10.10.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70,930,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빌딩 및 ○○○프라자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면서 공사인부(일용근로자)관리 및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십장인 청구외 ○○○ 및 ○○○등 4인에게 인건비성 공사를 하도급주고 원도급자인 ○○○건설의 현장감독관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대금은 ○○○건설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았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노무비를 48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공사현장별로 구분되지 않아 쟁점매입액이 노무비로 이미 손금계상되었는지 불분명하고, 공사현장에서 십장으로 일한 김○○○ 등 4인에게 지급한 노무비는 당시 대표이사 김○○○의 부인 김○○○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건설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노무비의 지급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불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빌딩 신축공사중 골조공사를 380백만원에, ○○○프라자 상가신축공사중 토목공사를 575백만원에 ○○○건설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조경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액을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당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비록 세금계산서를 ○○○조경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쟁점매입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인건비성 공사를 김○○○등 4인의 공사책임자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은 ○○○건설을 통하여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빌딩 신축공사 및 ○○○프라자 상가신축공사의 인건비성 공사에 대하여 2002년도중 김○○○등 공사책임자 4인과 하도급계약(공사금액: ○○○ 43백만원, ○○○ 100백만원, ○○○ 32백만원, ○○○ 25백만원)을 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하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인건비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처 김○○○의 계좌(○○○, ○○○, ○○○)에서 인출하여 ○○○건설의 계좌(○○○)에 송금하고, ○○○건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송금액을 김○○○ 등 4인의 공사책임자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관련계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 위 계좌들의 송금일자 및 금액 내역에 의할 경우 청구법인이 김○○○등 공사책임자 4인에게 ○○○건설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음은 확인되고, 공사책임자 4인은 자신들 계좌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인건비성 공사를 수행하고 받은 금액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매출액은 총 2,156백만원으로 그 중 노무비는 48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당해 노무비에 관한 급여원장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공사책임자 4인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건설의 경우에도 2002사업연도 매출액은 총 7,499백만원으로 그 중 노무비는 49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당해 노무비에 관한 ○○○건설의 임금 및 잡급원장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공사책임자 4인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2년도 공사도급금액 대비 노무비 비율은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28%, 하도급공사의 경우 36%에 이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2002사업연도 공사도급금액 대비 노무비 비율은 22.3%, ○○○건설은 7%에 불과하여 청구법인 및 ○○○건설의 노무비 계상액은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을 하회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조경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중 ○○○빌딩 및 ○○○프라자 상가 신축공사의 노임공사를 김○○○등 4인의 책임자에게 하도급을 준 금액과 일치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며, 당해 노임공사는 청구법인 및 ○○○건설이 기존에 장부에 계상한 노무비와도 중복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