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099 선고일 2006.09.18

재료 구입을 의뢰한 자와 다른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1년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합자회사 ○○설비라는 상호로 소방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  전자부품, 배관자재, 소방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사 이○○(이하“○○상사”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3,04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소득 산출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쟁점금액 중 16,167,900원에 대하여만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26,872,100원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여 2005.6.10.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년도 법인세 5,806,78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06,39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6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02년 ○○교육청 등으로부터 소방공사 수주를 받은 후 ○○소방 정○○의 팩스광고를 보고 물품을 주문하여 ○○소방의 실제 사업자인 김○○으로부터 소방재료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대금 결제는 김○○에게 무통장입금하거나 김○○이 직접 물품을 배달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김○○이 ○○상사를 자신의 공장으로 기만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금액은 소방공사 수주 당시 제출한 공사설계내역서상의 원가 산정액과 같은 금액으로서 ○○교육청 등에서 인정하는 신뢰성 있는 공사원가 임에도 처분청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소방 정○○에게 재료구입을 신청하고도 ○○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원거리 재료상과의 거래는 화물, 택배로 물품을 인수하고 그 결제대금은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일부는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일부는 김○○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인수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공사내역서상의 재료비가 공사계약서상의 원가구성 요소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시공과정에서 원가가 계약서상 내용과 다르게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공사계약서의 원가구성 금액을 공사에 실제 투입된 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대금지급 증빙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 여부 ⑵ 쟁점금액이 모두 원가에 투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상사 이◯◯을 조사하여 이◯◯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사를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02년 ◯◯교육청등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은 후 ◯◯소방의 팩스광고를 보고 김◯◯으로부터 소방재료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김◯◯이 ◯◯상사를 자신의 회사로 기만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상사 이◯◯과는 소방설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사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대표를 이◯◯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자이고, 청구법인이 ◯◯소방의 실제사업자라는 김◯◯은 2000.10.1.~2001.6.4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소방이라는 상호로 소방기구 도매업을 영위한 자이며, 청구법인이 주문하였다는 ◯◯소방 정◯◯는 2002.9.1.~2004.1.26.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소방이라는 상호로 소방기구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시하는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소방의 팩스광고를 보고 ◯◯소방으로부터 소방재료를 구입하면서, 원거리 사업자와 처음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어떠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1년이상 ◯◯소방 김◯◯에게 결제대금을 송금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상사 이◯◯ 명의로 수취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⑵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금융거래 증빙이 있는 16,167,900원에 대하여만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26,872,100원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 법인은 쟁점금액 전체를 소방재료를 김◯◯으로부터 구입하여 공사원가로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교육청 등에 공사를 수주하면서 제출하여 ◯◯교육청등에서 인정하고 수주한 공사설계내역서상의 원가 산정액과 쟁점금액이 같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김◯◯에게 물품구입대금으로 지급한 무통장입금내역 및 김◯◯에게 직접 지급한 현금지급내역과 이에 대한 입금표, 소방공사설계내역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주한 소방공사내역> (단위: 천원) 매 출 액 재료비 내역 (공사설계서) 발 행 일 매 출 처 공급가액

2002. 2.28. ◯◯중학교(소방보수공사) 11,408 5,173

2002. 4. 9. ◯◯시청(옥외소화전) 14,136 9,449

2002. 4.24. ◯◯시청(옥외소화전) 28,105 16,022

2002. 8.14. ◯◯중학교(소방공사) 18,246 11,448

2002. 9.16. ◯◯초등학교(소방공사) 6,836 2,401

2003. 1.21. ◯◯초등학교(소방공사) 25,741 14,205

2003. 1.21. ◯◯여중(소방공사) 25,818 21,149 계 130,290 79,847 (다)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거로 제시한 입금표에는 ◯◯상사 이◯◯에게 2002.4.20부터 2002.11.18.까지 현금으로 5회 총 27,4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 되었고 무통장입금은 청구법인이 김◯◯에게 2002.1.30.부터 2002.12.20.까지 21회, 총 17,784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무통장으로 지급할 때는 1회 평균 약 85만원 지급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1회 평균 약 550만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위 사실내용과 증빙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입금표에는 청구법인과는 거래사실이 없는 ◯◯상사에게 지급한 점, 동일한 일련의 거래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은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는 무통장 입금시보다 지나치게 크고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기에도 지나치게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공사 수주시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재료비와 쟁점금액이 같다하여 쟁점금액이 실제 원재료로 투입된 것으로 인정키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 중 현금으로 직접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