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1년내 처분 부동산 및 계좌인출액에 대한 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092 선고일 2006.11.08

상속개시일 1년내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된 부동산의 가액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객관적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류○○, 류○○, 류○○(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2.18.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1997.8.12. 상속세 과세가액을 1,173,548천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21,858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을 1,524,558천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486,150천원으로 하여 2005.10.11.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10,146,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재산 중 ○○시 ○○구 ○○동 ○○ 대지 361㎡ 및 건물 392.4㎡(피상속인 지분은 3분의 1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1989.4.15.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언니 이○○ 및 피상속인의 이종사촌인 최○○가 각 지분 3분의 1씩 공동명의로 취득한 겸용주택으로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의 지분이 1996.11.8.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피상속인은 당시 암으로 투병중인 사람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이 입출금된 ○○은행 ○○동지점계좌(○○○)는 1996.11.1. 개설되어 1997.2.3. 폐쇄된 점,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인출된 점 등으로 보아 동 계좌는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 증빙용으로 개설된 것인 바, 쟁점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상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무상거래에 해당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된 163,182,885원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시 ○○동 ○○ 지하상가에서 청구외 이○○와 상호 ○○볼링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운영수입을 송금받던 계좌로 당시 볼링장 관리인인 최○○로부터 매월 매출액을 송금받았으며, 입금된 금액을 다른 동업자에게 다시 송금해주는 형태로 관리되어 볼링장 수입금이 예입되었다가 다시 인출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계좌임에도 이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인출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거래형태가 양도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추측일 뿐,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개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피상속인이 주사업자가 아님에도 볼링장 운영수입금을 관리인인 최○○로부터 매월 먼저 받았다가 이를 다시 다른 동업자에게 송금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이 다른 동업자에게 송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무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및 예금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5. 기타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이라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7.8.12. 신고한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피상속인명의의 ○○은행계좌(○○○) 및 ○○은행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 220,300,000원 및 163,182,885원 합계 383,482,885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들은 1996.11.1.부터 1997.2.3.까지 인출된 220,300천원이 인출된 ○○은행계좌(○○○)는 피상속인의 언니 이○○가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서 대금결제 증빙용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유상양도가 아닌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동 계좌에서의 인출액 220,300천원은 사용처 소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의 지분(3분의 1)은 1996.10.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하여 1996.11.8. 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무상양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단지 추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무상양도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쟁점계좌는 볼링장 운영수입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계좌이며, 출금액은 볼링장의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163,000,543원을 위 인출된 163,182,885원에서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볼링장 동업자의 인적사항, 동업자의 계좌번호 및 송금내역 등 동업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는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피상속인의 다른 금융계좌에 예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163,000,54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